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15부(유승룡 부장판사)는 MBC가 지난해 9월 5일 <뉴스데스크>에서 보도한 'PD수첩 광우병 보도' 사과 리포트에 대해 정정 보도를 하라고 1일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고는 뉴스데스크 첫 머리 화면에 정정보도문을 표시하고 진행자로 하여금 낭독하게 한다"며 MBC가 이를 이행하지 않을 시 원고들에게 다음 달부터 이행 완료일까지 매일 100만원을 지급하라고 밝혔다.

▲ PD수첩 제작진을 비롯한 MBC 시사교양국 PD들이 지난 5월 서울남부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PD수첩이 옳았다"며 "부당한 징계를 자행했던 김재철 사장은 물러나라"고 촉구하고 있다. ⓒ미디어스

MBC는 지난해 9월 5일 뉴스데스크에서 "대법원은 지난 2008년 4월 29일 PD수첩의 보도 중 '다우너 소'를 '광우병 소'로 지칭한 것은 '허위'라고 판결했다", "미국 여성 아레사 빈슨이 인간광우병으로 숨진 것처럼 언급한 부분과, 한국인이 인간 광우병에 걸릴 확률이 94%에 이른다고 지적한 부분도 '허위'로 결론 내렸다"라고 밝히며 "사고(社告)를 통해 국민에게 사과하고 진실보도를 해야 할 언론사로서 책임을 통감하고 있다"고 사과 보도를 해 내부 구성원들의 반발을 산 바 있다. PD수첩 광우병 편 제작진들은 이 보도에 대해 지난해 12월 정정보도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당시 대법원의 심판 범위는 정정보도의 이익 여부였지 '다우너 소'의 광우병 감염 가능성, 미국 여성 아레사 빈슨의 사인 등에 대한 보도의 허위 여부는 포함되지 않았다"면서 "대법원이 그 부분을 허위라고 명시적으로 판결한 것처럼 보도한 것은 부정확하다"고 설명했다.

다만 법원은 "이 사건에서 정정보도를 명한 부분은 대법원 판결을 전달함에 있어 부정확한 부분"이라며 "원고들의 나머지 지휘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는 모두 기각한다"고 덧붙였다.

이번 판결에 대해 조능희 PD는 <미디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PD수첩 광우병 편의 정당성을 훼손시켜 정권에 아부하기 위해 사실을 왜곡하고 허위로 사과방송까지 한 것이 드러난 것"이라며 "이번 판결로 회사의 명예를 훼손시킨 것이 PD수첩 제작진이 아니라 (이 같은 내용을 보도한)김재철 사장을 비롯한 사측이라는 것이 또 한 번 드러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조능희 PD는 "사고(社告)와 뉴스를 김재철 사장 사적 용도로 이용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MBC 법무노무팀 관계자는 항소 여부에 대해 "판결문이 나오고 검토를 한 뒤 판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PD수첩 제작진이 MBC를 상대로 제기한 징계 취소 소송에 대한 판결이 오는 9일 있을 예정이다. MBC는 회사 명예훼손 등의 이유로 PD수첩 광우병 편 제작진에게 정직, 감봉 등의 중징계를 내린 바 있다. 조능희 PD는 "징계 자체가 졸속으로 이뤄졌기 때문에 무효가 될 것이 틀림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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