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가 2014년 4월 7일 원고 조능희·김보슬에 대해 한 각 정직 1월의 징계 처분, 같은 날 원고 송일준·이춘근에 대해 한 각 감봉 2월의 징계 처분, 같은 달 24일 원고 조능희에 대한 정직 4월 징계처분은 모두 무효임을 확인한다”

<PD수첩> ‘미국산 쇠고기, 과연 광우병에서 안전한가’ 편 제작진이 MBC를 상대로 제기한 징계무효소송에서 다시 한 번 승소했다. 서울서부지방법원 제11민사부(부장판사 김한성)는 16일 오후 2시, MBC가 <PD수첩> 제작진을 다시 징계한 것은 ‘무효’하다고 판결했다. 조능희 PD의 경우, 언론 인터뷰를 할 때 사전 신고를 하지 않고, 회사 명예를 실추시키는 내용이 포함돼 있었다는 이유로 내려진 ‘정직 4개월’ 징계가 무효하다는 점도 함께 인정됐다.

앞서 MBC는 지난해 4월 7일 인사위원회를 열어 조능희·김보슬 PD에게 정직 1개월, 송일준·이춘근 PD에게 감봉 2개월의 징계를 내렸다. 당시 MBC가 밝힌 징계 이유는 “조능희 PD 등 제작진 4명은 지난 2008년 4월 29일 <PD수첩> ‘광우병’ 편을 방송하며 객관적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 일부 허위 사실을 방송해 시청자들에게 혼란을 불러 일으켰고, 이로 인해 회사가 2차례 사과방송을 하는 등 회사 명예를 실추시킨 점 등이 인정됐다”는 것이었다.

‘광우병 편’ 방송을 문제 삼아 제작진을 징계한 것은 위법하다는 항소심 판결이 나온 이후 다시 한 번 ‘재징계’를 한 점, 정직 1개월을 받은 지 한 달도 되지 않아 조능희 PD에게 정직 4개월을 추가한 점 때문에 내부에서는 ‘표적징계’라는 비판이 일었다.

“언제까지 이런 위법행위를 할 것인가, 국민에 부끄럽지 않나”

▲ 서울서부지방법원 제11민사부(부장판사 김한성)는 16일 오후 2시, MBC가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음에도 제작진을 다시 징계한 것은 ‘무효’하다고 판결했다. 2008년 '광우병 편'을 제작했던 조능희 PD(사진 가운데)가 승소 직후 소감을 말하고 있다. ⓒ미디어스

선고 직후, 조능희 PD(현 언론노조 MBC본부 본부장)는 “언제까지 이런 위법행위를 할 것인가. ‘위법하다’는 말이 법원을 통해서 얼마나 많이 나왔는지 모른다”며 “이런 위법한 행위를 한 최고 책임자들, 위법행위의 주범들은 김재철과 그 수하들이고 이 징계의 모든 행위에는 다 안광한 사장이 있다”고 밝혔다.

조능희 PD는 “김재철 전 사장은 배임죄를 자백했다. (MBC는) 회사에 명백히 피해를 입혔다고 스스로 죄를 자백한 사람은 선처해 달라고 하고, 이렇게 계속 징계가 무효하다고 판결 받는 구성원들은 끝까지 대법까지 가겠다고 한다. 참으로 한심스러운 일”이라며 “저와 <PD수첩> 제작진은 벌써 7년 4개월째다. 참 지긋지긋하다”고 말했다.

조능희 PD는 “지난 번 징계는 대법에서 무죄 판결을 받고 끝난 일을, 법원의 명령을 무시하고 또 징계한 것이다. 이 사람들은 법원도 무시하고 법도 무시하고 사규도 무시하고… 이런 법과 원칙을 무시하는 행태를 언제까지 내버려두고 옹호하고 있을지 새누리당과 청와대는 대답해야 한다. 이게 과연 정부여당이 말하는 원칙이고 법치주의인지, 이게 정의가 살아 있는 사회인지, 공영방송사를 이렇게 운영해도 되는 것인지…”라면서도 “그동안 <PD수첩>을 지지해 줬던 수많은 시민 여러분들과 이 기쁨을 같이 하겠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오늘 또 하나 징계 무효 받은 건 언론과 인터뷰했다고 받은 추가 (정직) 4개월이다. 세상에 언론사에서, 언론과 인터뷰를 했다고 징계하는 이런 언론사가 어딨는가. 이러한 징계는 그동안 위법하다고 판결이 났는데 끝까지 가겠다는 발상, 이게 과연 공영방송사 경영진이 할 짓인지 정말 국민 보기 창피하지도 않은지 모르겠다”고 덧붙였다.

전국언론노동조합 김환균 위원장은 “조능희 본부장은 아마 당사자라서 답답함만 이야기한 것 같은데 저는 조능희 본부장이 이겨서 좋다”며 “MBC에서는 조능희 본부장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이 과정을 겪고 있다. 안광한 사장 이하 MBC 경영진은 말도 안 되는 징계 행렬을 이제 멈춰야 한다”고 지적했다.

저작권자 © 미디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