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가 ‘박정찬 사장 반대 투쟁’ 파업의 책임을 물어 노조위원장에 대해 정직 6개월의 징계를 내리는 등 구성원 9명에 대한 징계를 최종 확정했다.

연합뉴스는 27일 인사위원회 재심을 열어 △불법파업 주도 △무단결근 △지시명령 위반 △출근저지 등 업무방해 및 경제적 손실 야기를 이유로 노조 집행부와 간부 사원을 포함해 모두 9명에 대한 징계를 결정했다. 회사 쪽은 지난 14일 인사위원회에 비해 징계 수위를 다소 낮췄지만, 노조 집행부에 대한 징계 자체를 철회하지는 않았다.

▲ 연합뉴스 사옥 ⓒ미디어스

연합뉴스는 당초 정직 12개월 징계를 내렸던 공병설 노조위원장에 대해 정직 6개월을 내렸으며, 최찬흥 노조 부위원장에 대해서는 정직 2개월에서 견책으로, 정성호 노조 사무국장에 대해서는 정직 2개월에서 감봉으로 징계 수위를 다소 낮췄다.

이와 함께 제도개선특별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는 권혁창 노조원은 정직 3개월, 고형규 공정보도위원회 간사는 정직 3개월, 쟁의대책위원을 맡고 있는 경수현 노조원은 정직 2개월, 정준영 노조원은 견책 징계를 각각 내렸다.

아울러, 노조가 지난 5월 박정찬 사장의 거취와 관련한 여론조사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투표 및 개표 과정에 관리요원으로 참여한 권오연 기획위원, 윤동영 국제에디터에 대해서는 당초 경고에서 견책으로 징계 수위를 낮췄다. 연합뉴스 전체 사원 816명 가운데 617명이 참여한 당시 여론조사에서는 전체 사원 재적 기준으로 70.95%가 박정찬 사장에 대한 반대 의사를 밝힌 바 있다.

이 밖에 사내 게시판에 글을 남겼다는 이유로 각각 ‘경고’를 받은 간부급 사원들에 대해서는 ‘징계없음’ 결론을 내렸다.

앞서 박정찬 사장 반대 및 공정보도를 주장하며 총파업을 이어갔던 전국언론노동조합 연합뉴스 지부는 지난 6월25일 파업 돌입 103일 만에 회사 쪽과 잠정 합의안을 마련하면서 파업을 중단을 결정한 바 있다. 당시 노사는 합의문에서 합의문에 명시하지는 않았지만 노사 협상 과정에서 ‘징계 최소화’에 대한 합의가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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