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고성욱 기자] TBS PD협회에 이어 한국PD연합회가 <김어준의 뉴스공장> 법정제재에 대한 비판 성명을 발표했다. PD연합회는 22일 “<뉴스공장>에 대한 호불호를 떠나, 이번 조치가 비판적인 방송에 재갈을 물리는 방송 탄압의 신호탄이 아닌지 우려를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선거방송심의위원회는 지난달 18일 해당 프로그램의 공식 선거기간 방송에 대해 ‘경고’를 의결했다. 특정한 후보자나 정당에 대한 지지를 공표한 자 및 정당의 당원을 선거기간 중 시사정보프로그램의 진행자로 출연시켜서는 안 된다는 선거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을 위반했다는 이유에서다. TBS 측은 지난 8일 재심을 청구했으나 선방심의위는 이를 기각했다.

한국PD연합회 로고(사진=한국PD연합회)

PD연합회는 “이번 법정제재가 선례가 된다면 선거 때마다 선거방송심의위가 자의적인 판단으로 방송의 자유를 위축시키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다”고 지적했다. PD연합회는 “유튜브 방송에서 개인 의견을 피력했다는 이유로 <뉴스공장>을 처벌한 것은 ‘밉다고 처벌하는 중세의 마녀사냥’을 연상시킨다”고 말했다.

TBS의 재심 청구가 기각된 것에 대해 PD연합회는 “중징계 자체가 논란의 소지가 있는 마당에, 이에 대한 재심마저 기각한 것은 TBS의 정당한 권리를 부정한 행태로 비난받아 마땅하다”고 말했다.

또 PD연합회는 대선 137일 전 발언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PD연합회는 “‘공직선거법’은 대선 90일 이내의 발언을 규제할 뿐, 그 전의 발언을 문제삼지 않는다”며 “게다가 ‘경고’는 방송사 재허가 심사에서 벌점 2점에 해당되는 중징계로 너무 가혹하다”고 말했다.

PD연합회는 2020년 국회의원 선거 당시 ‘문제없음’ 결정과 동일한 사안으로 심의에 올라 각하 결정을 받은 YTN <이동형의 뉴스정면승부>의 사례를 언급하며 "선방심의위가 <뉴스공장>에 대해 중징계를 내린 것은 형평성에 어긋나는 판정이자 자기모순이란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지난달 18일 선방심의위는 <뉴스공장>과 비슷한 취지의 민원이 제기된 YTN <이동형의 뉴스! 정면승부>에 대해 ‘각하’를 결정했다. 선방심의위는 이동형 씨가 이재명 후보 지지를 공표했다는 근거를 찾지 못했다는 이유를 설명했다.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 (사진=TBS)

PD연합회는 ”누구나 SNS와 유튜브에 자기의 정치적 견해를 표출하는 다매체 시대“라면서 ”방통심의위는 지금까지 나온 구체적인 사례들을 종합하여 ‘지지 공표’에 대한 섬세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서 앞으로 다가올 선거에 대비해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

김어준 씨는 지난해 10월 23일 개인 유튜브 방송 <김어준의 다스뵈이다>에서 이재명 후보에 대한 지지를 호소한 바 있다. 김어준 씨는 “자기 실력으로 돌파한 사람의 길은 어렵고 외롭지만 있긴 있다. 그런데 그 길로 대선 후보까지 가는 사람은 극히 드물고 귀하고 거의 없다”며 “그래서 이재명이 우리 사회에 플랫폼이 될 자격이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김 씨는 “이재명은 혼자서 여기까지 온 사람이다. 이제 당신들이 좀 도와줘야 한다”고 말했다.

☞ 네이버 뉴스스탠드에서 ‘미디어스’를 만나보세요~ 구독하기 클릭!

저작권자 © 미디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