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고성욱 기자] TBS PD협회가 <김어준의 뉴스공장> 법정제재에 대해 “새 권력 눈치 보기에 급급한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선거방송심의위원회는 지난달 18일 해당 프로그램의 공식 선거기간 방송에 대해 ‘경고’를 의결했다. 특정한 후보자나 정당에 대한 지지를 공표한 자 및 정당의 당원을 선거기간 중 시사정보프로그램의 진행자로 출연시켜서는 안 된다는 선거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을 위반했다는 이유에서다. TBS 측은 지난 8일 재심을 청구했으나 선방심의위는 이를 기각했다.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 (사진=TBS)

TBS PD협회는 21일 성명에서 “선거방송심의위는 소신을 잃고 새 권력 눈치 보기에 급급했다”고 비판했다. TBS PD협회는 김어준 씨의 발언에 대해 “일반적인 개인의 감상과 논평을 했을 뿐”이라며 “발언의 장소 역시 방송법의 적용을 받는 매체가 아닌 개인 SNS(유튜브)에서 한 발언이다. 심지어 선거 137일 전이었다”고 강조했다.

김어준 씨는 지난해 10월 23일 개인 유튜브 방송 <김어준의 다스뵈이다>에서 이재명 후보에 대한 지지를 호소한 바 있다. 김어준 씨는 “자기 실력으로 돌파한 사람의 길은 어렵고 외롭지만 있긴 있다. 그런데 그 길로 대선 후보까지 가는 사람은 극히 드물고 귀하고 거의 없다”며 “그래서 이재명이 우리 사회에 플랫폼이 될 자격이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김 씨는 “이재명은 혼자서 여기까지 온 사람이다. 이제 당신들이 좀 도와줘야 한다”고 말했다.

TBS PD협회는 “발언을 문제 삼아 시사 프로그램의 진행자 자리에서 내려와야 한다면 지인들과 삼삼오오 모여 정치 이야기를 나누는 사람들은 모두, 언론을 포함한 공론장에 얼굴을 비춰서는 안 될 것”이라며 “선방심의위의 결정이 다분히 정치적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는 이유”라고 설명했다.

TBS PD협회는 2020년 국회의원 선거 당시 ‘문제없음’ 결정을 언급하며 “이번에는 심의라는 도마 위에 올려놓고 의도적으로 TBS의 편성권과 독립성을 짓밟았다”고 지적했다. 당시 선방심의위는 지지 행위와 공표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고 표현의 자유 위축과 사상 검증 우려가 있다며 '문제없음'을 의결했다. 당시 선방심의위는 조항 적용과 관련한 구체적인 기준 마련을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요구했다.

TBS PD협회는 선거방송심의규정 21조 3항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다. TBS PD협회는 “해당 조항은 선거방송심의규정 중에서도 대표적인 독소조항으로 꼽혔다”면서 “언론인의 선거 운동 금지와 맥을 같이 하는 위헌의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선방심의위는 구체적인 기준 마련을 주문했다. 권혁남 선거방송심의위원장은 “김어준 씨의 발언이 공표로 볼 수 있는지 논란의 소지가 여전히 있다”며 “공식 지지 공표 행위에 대한 모호성 때문에 논쟁은 앞으로도 이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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