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송창한 기자]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KBS·방송문화진흥회(MBC 관리·감독기구, 이하 방문진)에 대한 업무보고 가능성을 재확인했다.

24일 오후 신용현 인수위 대변인은 서울 종로구 삼청동 인수위 기자회견장에서 "KBS·방문진을 대상으로 업무보고 성격이 아니라 간담회를 추진한다는 얘기가 있다. 공영방송 길들이기라는 우려가 있는데 어떤 입장인가"라는 질문을 받았다. 이날 오전 인수위 안팎에서는 KBS·방문진 등에 대한 업무보고가 다른 형식으로 이뤄질 것이라는 얘기가 돌았다.

24일 오후 신용현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대변인이 서울 종로구 삼청동 인수위 기자회견장에서 브리핑을 하고 있다. (KBS 뉴스 유튜브 중계화면 갈무리)

신 대변인은 "KBS, MBC를 담당하는 방문진에 대해 정부조직이 아니기 때문에 업무보고를 강제할 수 없고, 방송 콘텐츠에 대해 간섭하는 것이 안 된다"면서 "하지만 KBS나 MBC의 운영상태, 경영상태 등에 대해서는 국민세금이 들어간다. KBS의 경우 수신료를 받고 있기 때문에 형식을 어떻게 하든지 상황을 파악하는 것은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고 답했다.

이어 신 대변인은 "(업무보고) 방법에 대해서는 과학기술교육분과에서 어떻게 할 것인지 결정되면 다시 안내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날(23일) 원일희 수석부대변인은 브리핑에서 'KBS·방문진·방송통신심의위원회 업무보고 제외가 확정됐다는 보도가 있다'는 질문에 "공영방송 편성에 대한 업무는 인수위 업무보고 대상이 아니다. 그러나 세금이 들어가는 공영방송사의 경영 관련 사항은 업무보고 대상"이라고 말했다.

이보다 앞서 22일 원 수석부대변인은 미디어스와의 통화에서 KBS·방문진 등에 대한 업무보고 여부를 묻는 질문에 "확정된 바 없다. 특히 KBS 등 특정 언론사를 상대로 한 업무부고는 들은 바 없다"고 잘라 말했다. 차기 정부를 준비하는 인수위가 공영방송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공영방송 업무보고는 법적 근거가 없어 '길들이기' 논란으로 이어질 소지가 있다. 인수위는 언론사나 언론 관리·감독기구에 대한 업무보고 기준으로 세금 사용을 들고 있다. 그러나 '비영리 공익법인' 방문진은 세금과 무관하다. MBC는 방문진(70%)과 정수장학회(30%)를 주주로 두고 있으며 광고, 협찬, 콘텐츠 판매 등을 통한 수익으로 운영된다.

특별부담금 성격의 TV수신료로 운영되는 KBS는 방송의 자유와 독립을 규정하고 있는 방송법에 설립근거를 두고 있다. 방송법은 KBS의 독립성과 공공성을 보장하기 위해 최고의결기관으로 KBS 이사회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공기관운영법은 '방송법에 따른 KBS와 한국교육방송공사법에 따른 EBS'를 공공기관으로 지정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때문에 대통령 업무보고가 진행된 전례가 없다.

방송을 관장하는 행정기구를 합의제 독립기구인 방통위로 둔 이유도 같은 맥락이다. 방통위설치법 제1조는 '방송의 자유와 공공성 및 공익성을 높이고 방통위의 독립적 운영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KBS·MBC 사옥

또한 수신료에 대한 권한은 정부가 아닌 국회에 있다. KBS 이사회가 수신료 조정안을 의결하면 정부부처인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를 검토해 의견을 낼 뿐이다. 국회 상임위와 본회의가 수신료를 결정한다.

아울러 인수위가 전례나 명확한 법적근거 없이 KBS·방문진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겠다는 의지를 내비치는 것은 공영방송인 KBS와 MBC를 겨냥했다는 의심을 낳는다. 수신료를 배분받는 EBS, 문화체육관광부 예산으로 정부보조금을 받는 연합뉴스, 연합뉴스 관리·감독기구 뉴스통신진흥회, 공공기관 한국정책방송원이 운영하는 KTV, 국회사무처 산하 국회방송 등은 업무보고 논의 대상에서 빠져 있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의 '미디어개혁' 1번 공약은 '부당한 언론 개입 NO! 자유로운 언론 환경 YES!'다. 윤 당선자는 공약에서 "민주주의의 근간인 언론의 자유를 보호·신장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모든 조직화된 권력으로부터 언론의 자유를 보장"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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