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송창한 기자] 전두환 씨가 5·18 민주화운동 당시 광주시민 학살에 대한 책임을 부정한 채 향년 90세로 23일 오전 8시 40분경 사망했다. 그는 지난 8월 언론보도를 통해 혈악암의 일종인 다발성 골수종 진단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전두환 씨는 회고록을 통해 5·18 민주화운동 당시 광주에서 헬기 사격을 목격·증언한 고 조비오 신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이에 전두환 씨는 즉각 항소했고 오는 29일 항소심 결심공판이 예정됐다.

전두환 씨는 지난 2017년 4월 발간한 회고록에서 5·18 당시 헬기 사격은 없었기 때문에 조 신부의 주장은 '악의적 왜곡'이라고 주장했다. 또 조 신부를 '성직자라는 말이 무색한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표현했다.

전두환 전 대통령 (사진=연합뉴스)

전두환 씨는 1951년 육군사관학교 11기로 입교, 1955년부터 군 생활을 시작했다. 1961년 5·16 군사쿠데타 직후 육사생도들을 포섭해 군부 지지 시가행진을 벌였다. 1963년 국가재건최고회의 비서관에 올랐다.

박정희 정권에서 노태우 등 육사동기들을 모아 육군 내 사조직 하나회를 결성했다. 1979년 12월 12일 하나회를 중심으로 군사 쿠데타를 일으켜 군을 장악했으며 1980년 5월 17일 헌정을 중단시켰다. 5·18 민주화운동 광주시민 학살과 함께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를 신설해 실권을 장악했다.

그해 8월 27일 '체육관 선거'로 불리는 통일주체국민회의 간접선거를 통해 대한민국 제11대 대통령에 올랐다. 이후 7년 단임 대통령제를 골자로 하는 새 헌법을 통과시킨 뒤 민주정의당 소속으로 제12대 대통령 선거에 출마해 당선됐다. 통일주체국민회의 제도를 변형해 대통령선거인단 제도를 통한 간접선거를 치른 결과다.

임기 말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으로 대통령 직선제 개헌을 요구하는 시위가 이어졌다. 이에 전두환 씨는 1987년 4·13 호헌조치를 발표했으며 6월 호헌철폐와 직선제 개헌을 요구하는 민주화운동이 전국으로 확대됐다. 노태우 민주정의당 대표가 6·29 선언을 발표하면서 대통령 직선제 개헌이 이뤄지게 됐다. 전두환 씨는 임기를 모두 마치고 퇴임했다.

김영삼 정부에서 노태우 등과 함께 구속기소됐다. 반란수괴죄·살인·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1심에서 사형, 2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고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이후 대통령 사면을 받았다.

지난해 한겨레 보도에 따르면 2205억원의 추징금 중 1234억 9100만원이 추징돼 남은 미납액은 970억여원으로 집계됐다. 올해까지 6년 연속 억대 체납자 명단에 이름을 올리기도 했다. 지방소득세 9억여원을 내지 않았다.

한편, 정부가 전두환 씨에 대한 국가장을 검토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달 이철희 청와대 정무수석은 "전두환 전 대통령의 경우 국가장이나 국립묘지 안장 논의는 일고의 가치가 없다"고 잘라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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