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송창한 기자] 매일경제신문이 MBN 지분을 30% 넘게 소유하고 있어 방송법 위반 상태를 지속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MBN 자본금 불법 충당 사건으로 드러난 방송법 위반 상태가 해소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매일경제신문이 방송법 위반을 해소하지 못할 경우, 검찰 고발을 고려하고 있다.

18일 방송통신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방송법상 소유제한 규정을 위반한 매일경제신문에 6개월 이내로 위반사항을 해소하도록 하는 시정명령을 의결했다. 매일경제신문은 시정명령 기한 종료 후 1개월 이내로 이행 결과를 방통위에 제출해야 한다.

장대환 매경미디어그룹 회장 (사진=연합뉴스)

매일경제신문에 대한 방통위 시정명령은 이번이 두 번째다. 방통위 사무처 관계자는 "작년에도 시정명령 처분했고, 주주를 새롭게 구성하기 위해 찾아봤던 것 같은데 (MBN)업무정지 처분으로 매수자 구성에 어려움이 있었던 것 같다"고 설명했다.

김효재 상임위원이 법위반 해소 가능성을 묻자 사무처 관계자는 "지난해 1차 시정명령 때는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하지 못했는데, 유상증자 방안을 구체적으로 담아왔다"며 재차 시정명령을 내리는 안을 제시했다.

양한열 방통위 방송정책국장은 "법을 위반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라도 위반사항을 해소할 의무가 있고, 방통위는 필요에 따라 고발까지 생각해야 할 것 같다"며 "이번에는 계획을 제출했기 때문에 한번 더 시정명령을 내리고, 이후 절차를 밟으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안형환 상임위원은 "단기적으로 법위반 사항 해소하는 게 어려운 상황을 고려할 때 이번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최고경영자가 희생과 뼈를 깎는 노력을 보여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현 상임위원은 "어려운 상황이 어느정도 인정된다"며 "내년까지 해소해주길 바란다"고 했다.

방송법 제8조 2항은 대기업이나 신문사가 특수관계인이 소유한 지분을 합쳐 종합편성채널방송사 주식의 30%를 초과해 소유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2020년 7월 기준 매일경제신문과 특수관계인이 보유한 MBN 지분은 32.6%다.

이 같은 방송법 위반 사실은 MBN 자본금 불법 충당 사건을 통해 드러났다. 임직원을 차명주주로 활용해 556억원의 자본금을 허위로 조성한 MBN이 검찰 기소 이후 임직원 차명주식을 모두 자기주식으로 인식하고, 불법 자기주식 402만 824주를 소각하면서 방송법상 소유지분 제한규정을 위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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