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김혜인 기자] 전국언론노동조합 MBC본부가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의 1심 무죄 선고 이후 제기된 MBC에 대한 비판, 공작설과 관련해 “궤변과 왜곡 선동을 중단하라”는 성명을 발표했다.

언론노조 MBC본부는 19일 “성찰은커녕 무죄 선고를 빌미로 마치 면죄부를 받은 양 궤변을 늘어놓고 있는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와 한국기자협회 채널A 지회, 채널A 노동조합, 조선일보의 태도에 개탄을 금치 못한다”며 “근거 없는 비판은 왜곡 선동일 뿐”이라고 밝혔다.

MBC 뉴스데스크 17일 <'부도덕 취재' 고발 보도를 "공작" 낙인…의혹 풀어야> 보도 화면

우선 MBC본부는 “이동재 전 기자에 대한 검찰 수사는 무리한 수사가 아닌 부실 수사였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3월 31일 MBC의 ‘검언유착 의혹’ 첫 보도 이후 검찰 강제수사는 한 달이 지나 이뤄졌고, 핵심 증거인 이 전 기자의 노트북과 핸드폰은 초기화됐다. 한동훈 검사장에 대한 소환조사는 수사 착수 석 달 만에 처음 이뤄졌고 ‘채널A 진상보고서’는 재판에 증거로 채택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MBC본부는 “무죄 판결을 빌미로 ‘정상적인 취재’라고 주장하는 한국기자협회 채널A 지회와 채널A 노동조합의 대응도 몰염치”라고 비판했다. ▲검찰 고위층과의 친분을 내세워 수감 중인 피해자를 협박한 행위 ▲후배 기자를 시켜 가짜 녹음파일을 만들려고 시도한 행위 ▲이 전 기자의 상급자들이 사건을 은폐하기 위해 증거인멸을 모의하는 행위 등이 드러난 바 있다.

MBC본부는 이 전 기자와 채널A를 향해 "‘강요미수죄로는 처벌할 수 없다’는 재판부의 판결을 마치 ‘검언유착의 실체가 없었다’는 증거인 양 호도하는 것은 명백한 왜곡"이라며 "재판부는 이 전 기자의 취재가 강요미수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했을 뿐 ‘검언유착의 실체’를 판단한 게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일부 보수언론에 대해서는 “‘검언유착의 실체는 없었던 걸로 드러났다’며 MBC의 보도를 오보로 왜곡하고 있다”며 “이번 판결을 정치적인 도구로 삼고 있는 이들은 자성해야 한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은 16일 강요미수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와 후배 백 모 기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전 기자에게 “취재윤리를 위반한 것으로 도덕적으로 비난받아 마땅하다”며 “잘못을 정당화하거나 면죄부를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명심하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판결 이후 이 전 기자는 19일 중앙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나와 털끝만 닿아도 ‘검언유착’인가, 황당하더라”며 “이런 식으로 영장을 청구하면 대한민국에 누군들 구속을 못 하겠나 싶었다”고 말했다.

한국기자협회 채널A 지회와 채널A 노동조합은 16일 “법원은 이동재 기자의 취재가 요청이라고 판단했고 편지와 만남 모두 법리적으로 처벌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며 “검언유착은 애초에 없었다”는 성명을 썼다. 이들은 “채널A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거짓 의혹을 제기하고 확산시켰던 이들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조선일보는 17일 자 사설에서 “채널A 사건은 정권과 사기꾼, 정권 방송이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한동훈 검사장을 공격하기 위해 억지로 꿰맞춘 것이란 사실이 확인되고 있다”며 정권 차원의 공작설을 제기했다.

한동훈 검사는 17일 기자들에게 보낸 입장문에서 “MBC '뉴스데스크', 장인수 기자, 김종배 앵커 등 MBC 관계자들이 사기꾼과 함께 사운을 걸고 ‘검언유착’ 프레임을 전파한 것을 전 국민들이 잊지 않고 있다”며 “MBC가 왜, 누구의 연결로 2월 초부터 제보자 X와 접촉했는지 밝혀야 한다. MBC야말로 권(권력)·범(범죄자)·언(언론) 유착 공작을 밝히기 위한 수사에 협조하기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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