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김혜인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SBS 콘텐츠허브의 부당지원 혐의를 ‘무혐의’ 처리하자 전국언론노동조합 SBS본부가 유감을 표명했다. 공정위는 지난 19일 “SBS 콘텐츠허브와 뮤진트리 간 거래가 상당히 높은 대가로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혐의’ 처리했다.(▶관련기사 : 공정위, SBS 일감 몰아주기 의혹 '무혐의' 처리)

2019년 4월 언론노조 SBS본부는 윤세영 명예회장 등의 비호 아래 SBS콘텐츠허브가 200억 원이 넘는 수익을 뮤진트리에 부당 지원했다며 공정위에 신고했다. 뮤진트리는 수출용 드라마 음악 제작업체로 이재규 태영건설 대표이사 부회장의 부인이 운영하는 회사다.

뮤진트리와 콘텐츠허브 관계도(위), 뮤진트리 매출 및 영업이익 추이(아래) (사진=언론노조 SBS본부)

언론노조 SBS본부는 26일 “공정위의 자의적 결정에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는 입장문을 발표했다. 이들은 공정위 결정에 대해 “공정위 고발이 없으면 수사조차 불가능한 전속고발권을 거꾸로 악용해 각종 부당행위와 불공정거래로 사익을 추구해 온 재벌 대기업과 사주들에 대해 면죄부를 남발해 온 관행의 연장선”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공정위의 전속고발권을 완전히 폐지해야한다”고 주장했다.

공정위 전속고발권은 기업 간 담합이나 중소기업에 대한 대기업의 횡포 등 불공정 행위에 대한 공정위 고발이 있어야 검찰이 수사에 나서는 제도를 말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9대 대선 때 전속고발권 폐지를 공약으로 내세운 바 있고 지난해 국회에서는 공정위 전속고발권이 유지된 채로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통과돼 여당 내 비판 목소리가 나오기도 했다.

SBS본부는 “태영건설 CEO인 이재규 부회장이 부인 명의 회사를 설립해 SBS 콘텐츠허브와 독점적 거래를 하고 수백억 매출을 보장받아 서울 한복판에 수십억대 빌딩을 세울 정도로 초고속 성장을 한 것이 그리 떳떳하고 자랑스럽냐”고 따져물었다.

이어 “당시 감사 공정성을 위해 참여한 외부 변호사마저 태영건설 CEO의 부인 명의 회사와 SBS 콘텐츠허브의 거래가 공정거래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는 의견을 감사보고서에 적시할 정도로 부적절하고 부당한 거래였다”고 지적했다.

SBS본부는 “자회사인 콘텐츠허브와 태영건설 CEO간의 부적절하고 부도덕한 거래 관행을 청산하기 바란다”며 “이재규 부회장은 SBS 방송노동자들의 피와 땀을 쥐어짜 추구한 사익의 일부라도 SBS 발전을 위해 내놓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 네이버 뉴스스탠드에서 ‘미디어스’를 만나보세요~ 구독하기 클릭!

저작권자 © 미디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