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김혜인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SBS 콘텐츠허브의 부당지원행위 신고건에 대해 ‘무혐의’ 결정을 내렸다.

전국언론노동조합 SBS본부는 2019년 4월 윤세영 명예회장 등의 비호 아래 SBS콘텐츠허브가 200억 원이 넘는 수익을 뮤진트리에 부당 지원했다며 공정위에 신고했다. 뮤진트리는 수출용 드라마 음악 제작업체로 이재규 태영건설 대표이사 부회장의 부인이 운영하는 회사다.

뮤진트리와 콘텐츠허브 관계도(위), 뮤진트리 매출 및 영업이익 추이(아래) (사진=언론노조 SBS본부)

언론노조 SBS본부는 당시 SBS콘텐츠허브가 13년간 일감을 몰아주는 방식으로 200억 원대의 부당지원을 했다고 주장했다. SBS콘텐츠허브는 2005년부터 이재규 대표 부인이 운영하는 뮤진트리에 SBS 콘텐츠 음원을 재가공하는 용역을 맡겼고, 2017년까지 수의계약을 맺어왔다. 2018년 3월 SBS노사가 실시한 SBS콘텐츠허브 특별감사 결과 뮤진트리 전체 매출에서 SBS콘텐츠허브로부터 거두는 수익이 80% 이상을 차지해 ‘부적절한 독점 위탁계약’으로 규정한 바 있다.

공정위는 지난 19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며 ‘무혐의’ 처리했다. 공정위는 “SBS콘텐츠허브와 뮤진트리 간 거래가 타 방송사와 제3자 간 거래단가 수준과 비교하더라도 상당히 높은 대가로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고, 2017년 경쟁입찰 당시 입찰참가업체의 투찰 가격이 상당히 높은 대가에 의한 지원행위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또한 “(최초) 계약체결 시점에 뮤진트리와 동일한 용역을 제공하는 업체가 없었고 2017년 경쟁입찰 방식을 통해 뮤진트리가 최저가 낙찰, 낙찰된 가격이 기존 거래가격과 상당한 차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공정위는 “이 사건거래행위는 부당지원행위 판단의 기초인 지원행위 성립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어 부당성 여부에 대해 별도로 판단할 필요가 없으며 지원행위가 성립한다 하더라도 뮤진트리를 부당하게 지원하려고 기획 또는 의도하였다는 정황이 발견되지 않아 부당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결론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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