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송창한 기자] 방송사 '노사동수 편성위원회' 구성을 의무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노사동수 편성위원회' 구성은 직전 20대 국회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등 방송법 개정안 논의에서 여야 간 최대쟁점으로 부상한 바 있다.

더불어민주당 정필모 의원은 4일 지상파·종합편성채널·보도전문채널 방송사업자에게 편성위원회 구성을 의무화하는 방송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방송법은 방송사업자가 방송편성책임자를 선임해 자율적인 방송편성을 보장하도록 하고 있다. 종편 보도전문채널은 프로그램 제작 자율성 보장을 위해 종사자 의견을 들어 '방송편성규약'을 제정·공표하고 있다.

하지만 그간 방송편성책임자 선임, 방송편성규약 제정에 대한 권한이 방송사업자에게 있다는 점이 구조적인 문제로 지적됐다. 방송사업자가 대주주나 경영진의 개입으로부터 자유롭지 않은 구조 속에서 방송편성 자율성을 보장하는 제도적 장치가 부재하다는 지적이다.

정 의원 법안은 '노사동수 편성위원회' 구성을 의무화하고, 방송편성규약 제·개정 시 편성위원회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도록 하고 있다. 편성위원회는 사업자 추천 5인, 종사자 대표 추천 5인 등 10인으로 구성된다. 위원장은 위원 중 호선한다. 노사동수 편성위원회를 구성하지 않으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처벌 규정을 뒀다.

정필모 의원은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는 프로그램을 만들기 위해서는 취재·제작 종사자의 자율성을 보장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방송사업 내·외부의 부당한 개입으로부터 방송편성의 자율성을 보장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방송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강화하려는 데 목적이 있다"고 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이어 정 의원은 "KBS의 경우 자체 편성규약을 개정했지만, 종편을 비롯한 다른 방송사의 경우는 관련 규정이 미흡한 상황"이라며 "방송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라도 편성위원회 구성을 법에 명문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KBS는 2019년 11월 1일, 16년만에 방송편성규약 개정안을 의결했다. 규약 개정안에는 '독립성 보장' 조항과 '편성위원회 개최 의무화' 조항이 신설됐다. KBS에서는 노동조합이 참여하는 '공정방송위원회'가 매달 열린다.

정필모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연합뉴스)

20대 국회 방송법 개정안 논의의 최대 쟁점 중 하나는 노사동수 편성위원회 구성 의무화였다. 국민의힘 전신인 자유한국당은 당시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안에 대해 여당과 일정 정도 합의를 하면서도 노사동수 편성위원회 구성은 '노조의 방송장악'이라며 반대입장을 나타냈다. 2014년 국회 여야가 방송사 노사동수 편성위원회 구성 의무화에 합의했을 당시 조선·중앙·동아일보 등 종편을 소유한 주요 보수언론은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당시 새누리당은 여야 합의를 번복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20대 국회에 제출한 '국민추천이사제'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방안에도 노사동수 편성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다만 방통위안은 편성위원회가 노사 동수로 구성될 경우 분쟁 발생 소지가 있다며 중재기구를 설치해 보완하는 안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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