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송창한 기자] 국민의힘 허은아 의원이 TBS '+1합시다'·'#1합시다' 백만 구독자 캠페인을 제작한 업체들의 '정치적 성향'을 문제삼고 나섰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TBS '1합시다' 캠페인이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론냈지만, 허 의원은 친문·친민주당 성향의 업체가 캠페인 제작을 맡았다며 "사전선거운동의 방증"이라고 주장했다.

TBS는 캠페인 제작을 맡긴 업체들은 상업·공익광고 분야에서 능력과 전문성을 두루 인정받는 업체들로, 관련 법률에 따라 계약을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TBS 유튜브 채널 백만구독 캠페인 홍보화면

헤럴드경제는 지난 11~12일 두 차례의 단독보도를 통해 '1합시다' 캠페인의 카피와 영상을 문 대통령 대선 광고와 선거 문구를 제작한 업체들이 만들었다고 보도했다.

해럴드경제 보도는 허 의원이 TBS로부터 받은 '1합시다 캠페인 계약체결 현황' 자료에 근거하고 있다. 허 의원은 TBS에 '1합시다' 캠페인 계약 업체명, 용역내용, 비용, 과업기간, 제안요청서, 과업지시서, 계약체결 담당자 등의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1합시다' 캠페인 계약체결 현황에 따르면 영상제작 용역은 컴투게더피알케이(1980만원), 홍보카피제작 용역은 정철카피(1880만원)가 맡았다. 해럴드경제는 "정철 정철카피 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후보로 있을 때 선거 캠프에서 ‘사람이 먼저다’, ‘나라를 나라답게’ 등 문구를 만든 바 있다"고 보도했다. 컴투게더피알케이에 대해서는 "지난 2017년 문 대통령이 대선후보일 때 영상 광고로 ‘나라를 나라답게’, ‘눈물을 흘릴 줄 아는 대통령’, ‘문재인을 바칩니다’ 등을 만들었다"고 전했다.

허 의원은 "TBS가 이번 ‘#1합시다’ 캠페인은 자신들의 일(Work)을 위해서라고 말했지만, 이면에는 친문 성향 인사를 배불리고 여권 진영의 메시지를 녹여내기 위한 야욕이 있었다"며 "수의계약 한도인 2000만원을 맞추고자 용역비를 교묘히 설정한 것으로 보인다. 치밀히 계산한 데 따른 것"이라고 했다. 또 허 의원은 "친문 성향 인사들의 ‘일감 몰아주기’에 대기업의 문어발식 경영도 울고 갈 지경"이라며 "(여권이)국민들은 부동산 광풍에 던져놓고, 자기 사람들은 ‘문트코인’에 태우려고 한다"고 했다. 이후 상당수 언론이 '1합시다 홍보물을 文캠프 출신 업체가 제작했다'고 보도했다.

하지만 TBS 측은 용역업체 선정과 계약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TBS는 허 의원이 제기한 의혹과 업체선정 경위를 묻는 질문에 해당업체들의 전문성과 능력이 TBS 유튜브 구독 캠페인을 제작하기에 충분하다고 설명했다.

TBS는 컴투게더피알케이에 대해 "메리츠화재 걱정 인형 캠페인, MG 새마을금고, 포스코, 현대자동차 등 수많은 기업의 상업 광고와 캠페인을 담당한 독립광고회사"라며 "2012년 한국광고학회 심사위원장 특별상, 2013년 한국광고주협회 소비자가 뽑은 좋은 광고상, 2016년 서울영상광고제 은상 등 다수의 수상경력을 보유해 TBS 유튜브 구독 캠페인 영상을 제작할 충분한 능력과 우수한 실적을 보유하고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어 TBS는 "허 의원이 문제삼은 2017년 문재인 후보 대선 캠프 홍보영상은 총 8개 광고회사가 경쟁입찰에 참여해 진행된 건으로 해당 업체의 우수성을 입증하는 이력일 뿐 TBS가 의뢰한 유튜브 백만 구독 캠페인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했다.

정철카피에 대해 TBS는 "‘사람이 먼저다’ 등 대통령의 카피라이터로 유명한 정철은 하이트 맥주, 기아자동차, 이랜드, 삼양라면, 프렌치카페 등 상업광고 외에도 ‘코로나는 코리아를 이길 수 없습니다’ 등 공익 광고의 카피를 맡아온 홍보전문가"라며 "또한 <카피책> <틈만나면 딴 생각> 등 책의 저자로 최근 1년간 <중앙일보>에 고정 칼럼을 연재할 정도로 대중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TBS는 수의계약에 대해서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나목 ‘추정가격이 2천만 원 이하인 물품의 제조·구매계약 또는 용역계약은 수의계약이 가능함’ 에 의거해 계약을 진행했다"고 답했다.

TBS는 12일 밤 '1합시다' 캠페인과 관련해 국민의힘 허은아, 권영세, 박완수 세 의원이 요청한 관련 자료 일체를 TBS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TBS는 "이번 문서 공개를 계기로 해당 캠페인을 둘러싼 공직선거법 위반 논란이 합리적이고 투명하게 마무리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허은아 국민의힘 의원 (사진=연합뉴스)

TBS '1합시다' 사전선거운동 논란은 4일 중앙일보 <[단독]김어준·주진우 "1합시다" TBS캠페인 사전선거운동 논란> 기사로 촉발됐다. 중앙일보는 사전선거운동 논란 이유를 "친여(親與) 인사들이 줄줄이 나와 더불어민주당의 기호 '1번'이 연상되는 '일(1)합시다'를 외쳐서"라고 설명했으며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TBS가 사전선거운동을 하는 것 아니냐'는 네티즌 반응을 소개했다. 상당수 언론은 해당 캠페인을 상징하는 색상과 '1합시다'의 '1' 색상이 민주당의 상징색인 '파란색'이라며 사전선거운동 논란을 보도했다. TBS의 상징색은 '민트색'이다.

이에 TBS는 '시민들이 구독 +1을 해주면 TBS가 더욱 일을 잘할 수 있습니다'라는 의도의 기획이었다며 "'TBS가 일할 수 있게 여러분이 1해주세요'라는 캐치프레이즈에서처럼 동음이의어인 일(work)과 숫자 '1'을 활용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다만 TBS는 "보궐선거를 앞두고 불필요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일부 지적을 받아들인다"며 지난 4일 캠페인을 중단했다.

국민의힘은 지난 5일 김어준, 주진우, 김규리 씨 등 TBS 프로그램 진행자들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같은 날 한 시민단체는 이강택 TBS 대표이사, 캠페인 제작자, 홍보책임자들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대검에 고발했다. 검찰은 TBS에 대한 수사에 나섰다.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는 12일 TBS 선거법 논란과 관련한 고발 사건을 배당받아 자료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TBS '1합시다' 캠페인이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8일 결론 내렸다. 국민의힘은 선관위 결정에 반발하고 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11일 "선관위의 자체종결 처리는 헌법이 부여한 신성한 가치와 정치중립 의무를 저버린 직권남용"이라며 "선관위는 법적 근거도 불분명한 논리로 좌편향 언론사의 선거개입 시도를 두둔하지 말고 법과 원칙에 따라 혐의 일체를 즉시 조사하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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