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윤수현 기자] 형법상 명예훼손 기준인 ‘출판물’ 범위에 방송을 포함시켜야 한다는 법안이 발의됐다. 신문·잡지·라디오 등 기존 매체가 '출판물 명예훼손' 범위에 포함되는 상황에서 방송만 빠져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민법상 허위사실 명예훼손으로 손해가 발생할 때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손해액 5배 범위에서 손해배상을 책임지도록 하는 ‘명예훼손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발의됐다.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형법·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0일 발의했다. 이 의원은 “형법 309조는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 규정을 두어 일반 명예훼손 혐의보다 무겁게 처벌하고 있다”며 “출판물은 신문, 잡지, 라디오, 기타 출판물 등이다. 방송은 어느 범주에도 속하지 않은 상황인데 특별히 방송만 적용대상에서 제외할 뚜렷한 이유가 없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은 출판물의 전파성·신뢰성·보존 가능성 때문에 일반 명예훼손과 구분되어 있다”며 “기존의 미흡한 기준을 보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연합뉴스)

또 이 의원은 민법상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과 관련해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했다. 민법 개정안은 허위사실 적시로 피해가 발생할 경우 가해자가 손해액 5배 범위에서 손해배상을 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 의원은 “현실에서 생산되는 정보는 쉽고 빠르게 전파되며 최초 노출 이후 회수하거나 삭제하기가 매우 어려운 특성을 가진다”며 “허위사실에 의한 피해의 크기가 과거보다 상당할 것이다. 또한 피해자는 오해를 풀기 위한 해명이나 법적 다툼에 많은 시간과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피해자 구제에 기여함은 물론 악의적인 불법행위를 억지하는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강조했다. 강득구·김철민·윤영찬·이규민·조승래·허영 등 민주당 의원과 양정숙 무소속 의원이 형법·민법 개정안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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