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윤수현 기자] 민주언론시민연합이 MBN 최초승인·재승인·행정처분 과정의 적절성을 따져보기 위해 국민감사청구에 돌입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2014년·2017년 MBN 재승인 과정에서 자본금 불법 충당 사건을 제대로 검증하지 않았고 최근 ‘영업정지 6개월’이라는 봐주기 행정처분을 내렸다는 지적이다. 민언련은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국민감사청구인을 모집 중이다.

국민감사청구제도는 공공기관 사무처리 과정에서 법령위반 또는 부패행위가 발생해 공익을 현저히 해하는 경우 19세 이상 국민 300인 이상이 감사를 청구할 수 있는 제도다. 국민감사청구심사위원회에서 감사실시 여부를 결정한다. 국민감사청구심사위는 감사원 직원 3명과 외부위원 4명(교수·변호사·시민단체 대표자·언론인)으로 구성된다.

민주언론시민연합 CI

민언련은 10일 국민감사청구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민언련은 “방통위는 허위서류 제출을 검증하지 않은 채 2번의 재승인을 내주더니, 11월 27일에는 아예 재승인 기준점수에도 미달한 MBN에 또다시 ‘조건부 재승인’을 내줬다”며 “MBN이 매번 재승인을 무사통과할 수 있던 것은 방통위에 더 큰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민언련은 “방통위는 방송법에 따라 (방송사가) ‘거짓이나 그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승인을 받으면 승인 취소, 6개월 이내 업무정지, 광고중단, 승인유효기간 단축 등을 할 수 있다”며 “법과 원칙에 따른다면 방통위는 당연히 MBN에 대한 최초승인을 취소해야 한다. 방통위가 승인 취소를 하지 않고 ‘6개월 업무정지’를 내리는 데 그친 건 권한과 재량을 넘어선 위법한 행정처분”이라고 밝혔다.

민언련은 “방통위가 가장 죄질이 나쁜 MBN을 봐줬는데, 언론의 위법·불법 행위가 드러난다고 한들 그 어떤 조치를 명분 있게 할 수 있겠는가”라며 “국민이 나서서 방통위에 책임을 묻고, 역할을 제 궤도에 올려놓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언련은 "방통위가 자본금을 불법 충당한 MBN의 제출자료를 제대로 검증하지 못하고 최초승인을 해준 과정부터 이후 거듭된 재승인 과정에서도 부실 심사로 불법 행위를 방치한 경위를 명명백백하게 밝혀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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