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송창한 기자] 출범 당시 자본금을 편법 충당한 MBN이 방송통신위원회 재승인 심사에서 기준점수에 미달하자 언론시민사회에서는 "승인취소밖엔 답이 없다"는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다.

민주언론시민연합(민언련)은 9일 성명을 내어 "MBN은 11월 3일부터 6일까지 진행된 재승인 심사평가에서 기준점수 650점에 미달하는 총점 640.50점을 받았다. '방송발전 지원계획 및 관련 법령 준수'에서는 2017년 이어 또 다시 과락을 받았다"며 "그만큼 종합편성방송 사업자로서 자격이 미달된다는 사실이 재차 확인된 결과"라고 비판했다.

(사진=연합뉴스)

민언련은 "마땅히 '재승인 취소'를 받았어야 할 행정처분에서 '6개월 처분유예, 6개월 직무정지'로 봐주기를 받은 MBN에 대한 결정은 단 한가지일 뿐"이라며 "더 이상 자격없는 불법방송, 저질방송에 승인을 내줄 수 없다. 방통위는 이번 심사결과를 바탕으로 '무자격 불법방송' MBN에 대한 재승인을 단호히 거부하라"고 촉구했다.

방통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JTBC와 MBN에 대한 재승인 심사 결과를 발표했다. 두 종편사 재승인 심사위원회 평가 결과 JTBC와 MBN은 총점 1000점 중 각각 714.89점, 640.50점을 획득했다. MBN은 심사총점 650점 미만을 획득해 재승인 거부 또는 조건부 재승인 요건에 해당된다.

민언련은 MBN이 재승인 기준점수에 미달한 이유로 사실상 방송법 위반 상태를 지목했다. 방송법 제8조 2항은 대기업이나 신문사가 특수관계인이 소유한 지분을 합쳐 종합편성채널방송사 주식의 30%를 초과해 소유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거대 신문사와 대기업의 여론독과점을 막기 위한 방송법상 장치다.

MBN은 출범 당시 자본금을 편법 충당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지면서 해당 방송법 조항 위반을 지속해 온 사실이 함께 드러났다. 임직원들을 차명주주로 활용해 556억원의 자본금을 허위로 조성한 MBN이 검찰 기소 이후 임직원 차명주식을 모두 자기주식으로 인식하고, 불법 자기주식 402만 824주를 소각하면서 2020년 7월 기준 매일경제와 특수관계인의 MBN 지분은 32.6%로 높아졌다.

방송법에 따르면 소유지분 제한 규정 위반은 방통위 행정처분 대상이다. 방송법 시행령 별표에 따른 처벌수위는 '업무정지 6개월'이다. 이 같은 위법상태에 대해 장대환 매경미디어그룹 회장은 지난달 28일 방통위 의견청취 자리에서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해소하려고 했으나 행정처분 위험으로 대체 투자자를 찾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민언련은 "MBN은 2018년 금융감독원 조사가 본격화되면서 소유지분 제한 위반 사실이 공식적으로 만천하에 드러나게 되었는데도 3년이 지나도록 이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며 "방통위 직무유기와 더불어 방송법 핵심 조항을 위반하고도 막무가내식 버티기로 일관하는 MBN의 태도 역시 이해하기 어렵다. MBN이 방송법을 지키려는 의지가 있는 것인지 의심스러울 지경"이라고 질타했다.

이날 방통위는 "심사위원회 심사결과와 심사의견 등을 바탕으로 재승인 조건 등에 대한 추가적인 검토과정을 거친 후 위원회 전체회의를 통해 재승인 여부를 최종 결정할 계획"이라며 "특히 MBN은 재승인 거부 또는 조건부 재승인 요건에 해당함에 따라 심사위원회가 지적한 문제점에 대한 해소방안과 개선계획 등을 행정절차법상 청문 절차를 통해 확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방통위는 청문 절차를 거쳐 이달 말 중 MBN 재승인 여부를 결정한다.

앞서 방통위는 지난달 30일 전체회의를 열고 자본금 편법 충당, 분식회계 등 위법행위가 드러난 MBN에 방송 전부에 대한 '영업정지 6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방통위는 "약 26년간 방송사업을 해온 점과 외주제작사 등 협력업체와 시청자의 피해, 고용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방송법 시행령의 감경사유 등을 적용해 승인취소 처분을 업무정지 6개월 처분으로 감경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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