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윤수현 기자] 한국신문협회·신문방송편집인협회가 신문사 편집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하는 법안을 두고 “편집권 침해”라며 반발한 것과 관련해 비판이 나오고 있다. 새언론포럼은 “언론사를 대표하는 언론인으로서 가져야 할 책임 의식과 국민의 기대를 저버려선 안 된다”고, 전국방송사노동조합협의회(방노협)는 “사주, 편집인들이 신문법 개정을 반대하는 이유로 자율성을 든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밝혔다.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13일 신문사 편집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하는 신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편집위원회는 신문 제작 자율성 보장을 위해 노사가 공동으로 꾸리는 기구로 자율 사항이다. 신문협회·편집인협회는 지난달 30일 “편집위 의무화는 신문 편집인의 편집권을 침해할 뿐 아니라 사적 자치 원칙인 헌법적 가치를 위반한 것이므로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을 문화체육관광부에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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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해 전국언론노동조합 전·현직 조합원·간부를 중심으로 구성된 새언론포럼은 4일 신문협회·편집인협회 규탄 성명을 발표했다. 새언론포럼은 이들이 주장하는 ‘편집권’은 신문사주와 편집인을 위한 것이라며 “과거에 대한 반성까지는 아니더라도 최소한 반대해선 안 된다”고 밝혔다.

새언론포럼은 “현행 신문법은 2009년 집권 여당이던 한나라당이 조중동의 종합편성 방송 허가를 내주기 위해 날치기로 통과시킨 법안”이라며 “신문사도 회사이니 사주는 공정 보도보다 이익을 먼저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언론사를 대표하는 언론인으로서 가져야 할 책임 의식과 국민들의 기대를 저버려선 안 된다”고 했다. 새언론포럼은 “편집권 제한, 신문 자유 침해를 운운하며 언론과 관련한 모든 법이 마치 신문사주만의 자유를 위한 법인 양 주장하는 것은 정도를 벗어난 일”이라고 지적했다.

새언론포럼은 “한국 언론 신뢰도는 땅에 떨어졌고 책임과 비난은 고스란히 현장 기자들의 몫이 되어버렸다”며 “이러한 상황에서 책임을 통감하며 반성하는 언론사주를 보지 못했다. 이제라도 신문협회는 지난 2009년 신문법이 개악된 사실을 인정하고, 그 때문에 망가진 신문사 내부의 민주적 대화 통로를 복원하고 더욱 발전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방노협은 3일 성명에서 “편집위원회는 신문에 대한 신뢰, 언론에 대한 신뢰를 끌어올리는 지렛대로 작용할 수 있을 핵심요소”라며 “신문협회와 편집인협회가 '정부 개입이자 언론 통제'로 호도하는 것은 반대를 위한 반대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방노협은 “일부 사주와 편집인은 ‘신문 자율권’의 허울 아래 밖으로는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둘렀다”며 “내부적으로는 언론인들의 ‘자율성’을 누르려는 시도가 끊임없이 있었다. 그런 사주, 편집인들이 신문법 개정을 반대하는 이유로 자율성을 든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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