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송창한 기자] 신문사에 편집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하고, 편집위가 복수의 편집국장 후보를 추천해 임명하는 신문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또 해당 법안은 인터넷 뉴스를 서비스하는 포털사업자가 기사배열 기준을 공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판사 출신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동작을)은 지난달 26일 이 같은 내용의 신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의원은 법안에서 일반일간신문사업자가 의무적으로 편집위를 설치하고, 편집규약을 제정하도록 규정했다. 편집위를 설치하지 않거나 편집규약을 제정하지 않은 신문사에 대해서는 언론진흥기금 지원을 제한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일간 신문사 (사진=연합뉴스)

개정안에 따르면 편집위 구성에는 취재인력(종사자)이 의무적으로 포함된다. 신문 제작·편집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구성이라는 설명이다. 편집위원회는 편집국장 선출 시 복수의 후보를 사측에 추천한다.

이수진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2009년 당시 한나라당이 신문법을 개악하여 편집위원회와 편집규약 관련 조항을 삭제하면서 언론의 자율성과 독립성 보장을 위한 제도적 틀을 허물어 버렸다"며 "신문사주라는 안으로부터의 압력에 대항할 무기를 기자들의 손에서 빼앗아 버렸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오늘날 가짜뉴스가 판을 치고 편파보도와 불공정보도가 난무하는 배경"이라며 "2020년 한국언론재단이 발간한 ‘디지털뉴스 리포트 2020’조사에 따르면 주요 뉴스 매체 중 불신 순위 2~4위를 기록한 조선일보(42%), 동아일보(36%), 중앙일보(35%)가 최근 3년간(2018~2020년) 지원받은 언론진흥기금만 각각 20억원이 넘는다. 이제 바꾸겠다"고 밝혔다.

이 의원 개정안은 기사배열의 구체적 기준과 책임자를 공개하게 하고, 기사배열 공정성·투명성 확보를 위한 '인터넷뉴스편집 자문위원회'를 구성·운영하게 했다. 자문위에는 전문가, 언론인, 시민단체가 참여하게 된다. 자문위는 월 1회 이상 회의를 열어야 하고, 필요할 경우 포털에 '권고'를 할 수 있다.

이 의원은 "우리나라에서 포털사이트는 인터넷뉴스의 기사 배열을 통해 게이트키핑과 의제 설정 기능을 하는 사실상의 언론"이라며 "하지만 기사배열의 기준 비공개로 인해 정치적 편향 문제가 끊이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의원은 "사주의 눈치와 포털기사의 클릭수에 목숨거는 언론이 아닌 객관과 공정에 목숨거는 언론을 만들겠다"며 "국민의 세금이 언론재벌의 탐욕이 아닌 정론직필의 기개에 쓰이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 법안은 지난해 민주당 김승원 의원이 발의한 신문법 개정안보다 편집위 설치를 한층강제하고 있다. 김 의원 법안이 편집위 설치와 편집규약 제정을 한 언론사에 언론진흥기금을 '우선 지원'하는 방안이었다면, 이 의원 법안은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기금 지원을 제한하고 있다. 아울러 편집국장 인사에 대한 권한을 편집위에 부여하기도 했다.

지난해 김 의원 법안을 '편집권 침해 법안'이라고 주장한 신문업계 반발이 예상된다. 당시 신문협회·신문방송편집인협회 등은 "신문 편집인의 편집권을 침해할 뿐 아니라 사적 자치 원칙인 헌법적 가치를 위반한 것이므로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을 문화체육관광부에 전달했다.

이와 관련해 전국언론노동조합 전·현직 조합원·간부를 중심으로 구성된 새언론포럼은 "편집권 제한, 신문 자유 침해를 운운하며 언론과 관련한 모든 법이 마치 신문사주만의 자유를 위한 법인 양 주장하는 것은 정도를 벗어난 일"이라고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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