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김혜인 기자] 한국독립PD협회가 문화체육관광부와 고용노동부에 KBS <저널리즘 토크쇼J>부터 서면계약작성 이행 현장점검을 실시하라고 주문했다. 문체부와 노동부는 11월 30일부터 합동으로 방송계의 서면계약작성 이행 현황점검을 시작했다.

독립PD협회는 1일 <저널리즘 토크쇼J>(이하 저리톡)에 대한 입장문을 냈다. 저리톡 시즌2 종료에 따른 계약해지 통보는 ‘부당해고’라고 문제제기한 프리랜서 정 모 PD의 입장을 언급하며 이에 대한 KBS의 답변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KBS <저널리즘 토크쇼J>

KBS는 입장문을 내고 “KBS는 프로그램 제작 시 정부가 마련한 <방송영상프로그램 제작스태프 표준업무위탁계약서>에 따라 프리랜서 제작 스태프와 계약을 맺고 일하고 있다"면서 "J도 마찬가지다. 이 같은 계약에 위배되지는 않지만 개편 논의 과정에서 스태프들의 의사 결정에 충분히 참여하지 못했다고 느낄 수 있었을 것”이라고 밝혔다.(▶관련기사 : '저널리즘토크쇼J' 프리랜서 PD "부당해고하는 곳이 KBS")

이와 관련해 독립PD협회는 “KBS는 해당 독립PD와 저리톡 업무와 관련된 어떠한 계약서도 작성한 적이 없다”며 “저리톡 관련 계약서를 쓰지 않았는데 계약에 위배되는지 안 되는지 어떻게 아냐. 계약기간도 명시되지 않았는데 갑자기 계약이 해지되는 당사자는 부당함을 느낄 수밖에 없지 않냐”고 지적했다.

이어 “사전에 합의해 정해진 룰이 없을 때 KBS가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것이 무조건 정당한 것인지, 무엇보다 어떤 계약조차 하지 않았음이 명백한데 어떻게 새빨간 거짓말을 시청자와 국민을 향해 주장할 수 있는지”라고 물었다.

독립PD협회는 서면 계약 없이 스태프들에게 일을 시키는 것은 예술인 복지법 위반으로 ‘명백한 불법행위’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법적으로 아무런 하자가 없는 것처럼 주장하고 있지만 그 자체로 이미 불법”이라며 “저리톡 팀 내에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스태프가 또 있다고 한다. 불법이 한두 건이 아닌 것”이라고 말했다.

독립PD협회는 “KBS가 해명에 작성하지도 않은 ‘표준업무위탁계약서’를 언급한 의도는 자신들의 지시와 감독 하에 일하는 독립PD와 스태프들을 소위 ‘프리랜서’란 명목 하에 같은 노동자로 보지 않겠다는 의도를 행동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독립PD협회는 지난달 30일부터 시작된 문체부와 노동부의 합동 현장점검을 저리톡부터 시작할 것과 KBS의 다른 팀을 상세히 살펴볼 것을 주문했다. 또한 이번 기회에 다른 방송사 사정은 어떤지 확실하게 점검하고 잘못이 있다면 엄히 책임을 물으라고 밝혔다.

저리톡의 프리랜서 PD는 “KBS에 정규직이나 무기계약직 등의 지위를 인정받는 것에는 관심이 없으며 만에 하나 불이익을 받더라도 남아있는 비정규직과 프리랜서 스태프들이 그들의 권리를 인정받게 되기를 원한다”고 여러 차례 밝혔다.

또한 “‘일하다 죽지 않게’라는 산업안전 캠페인을 전사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KBS는 지금부터라도 독립PD와 스태프들에게 ‘방송노동자로 일할 수 있게’ 하는 것이 공영방송의 책무임을 잊지 말고 실천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저작권자 © 미디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