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송창한 기자]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한상혁)가 당·정·청이 지상파 중간광고 도입 등을 논의했다는 조선일보 보도에 대해 "사실이 아니다"고 잘라 말했다. 오보라는 얘기다.

방통위는 5일 설명자료를 내어 "지난 30일 당‧정‧청은 국회 의원회관에서 상견례 자리를 겸하는 공개 간담회를 가졌다"면서 "이 자리에서는 방통위의 현안인 ▲국내외 인터넷 사업자 역차별 해소 ▲국내외 OTT 현황 및 정책추진 방향 ▲n번방 관련 후속대책에 관한 의견교환이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방통위는 "조선일보 기사에서 보도된 바와 같은 지상파방송 중간광고 도입과 KBS 경영 혁신방안은 논의된 바가 없다"고 밝혔다.

조선일보 8월 5일 <방송정책 외부 간섭 금지돼있는데… 당정청 모여 지상파 중간광고 논의>

방통위 관계자는 "당정청 협의에서 지상파 중간광고나 KBS 관련 논의는 없었다"면서 "조선일보가 논의 안건을 어떻게 어디서 입수, 확인했는지는 몰라도 이날 논의 안건은 국내외 인터넷 사업자 역차별, n번방 후속 대책, OTT 였다"고 강조했다.

방통위 관계자는 "방송 관련 사안이 당정청 안건에 포함되면 문제가 될 게 뻔한데, 그것도 국회에서 논의할 수 있겠냐"며 "조선일보가 잘 못 짚은 오보"라고 말했다. 방통위설치법에 따르면 방통위는 '중앙행정기관'이지만 방송 분야 등에 대해선 정부의 감독권을 적용하지 못하도록 규정돼 있다.

이날 조선일보는 <[단독]방송정책 외부 간섭 금지돼 있는데...당정청 모여 지상파 중간광고 논의>기사에서 "당·정·청이 최근 지상파방송 중간 광고 도입을 위한 방송법 시행령 개정 등을 논의한 것으로 4일 알려졌다"며 "야당은 이러한 당·정·청 회의 자체가 현행 방송통신위원회설치법을 위반한 '불법 협의'라고 주장했다"고 보도했다.

이같은 보도 이후 미래통합당 소속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의원 일동은 성명을 내어 한상혁 방통위원장의 사퇴를 요구했다. 통합당 의원들은 "방통위 존립의 근간을 흔든 명백한 불법행위"라며 "사퇴를 거부하면 대통령이 한 위원장과 방통위 상임위원을 해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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