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송창한 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SBS 대주주 태영건설의 TY홀딩스 체제 전환과 관련한 사전승인 결정을 보류했다. SBS 대주주 SBS 미디어홀딩스의 최대주주 변경 건을 심사한 심사위원회는 조건부 승인을 의견으로 제시했다.

방통위는 19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SBS 미디어홀딩스 최다액출자자 변경 사전승인과 관련한 관계사 경영진 의견청취를 실시했다. 윤석민 태영건설 회장, 신경렬 SBS 미디어홀딩스 사장, 박정훈 SBS 사장, 유종연 TY홀딩스 대표 내정자 등이 참석했다. 의견청취는 비공개로 진행됐다.

SBS 사옥 (사진=연합뉴스)

앞서 태영건설은 태영건설과 TY홀딩스 분할 상장을 공시했다. 태영건설은 오는 6월까지 건설사업은 태영건설, 환경·레저·방송사업은 TY홀딩스로 사업부문을 나눈다. 이에 따라 SBS의 대주주 SBS 미디어홀딩스의 최대주주는 태영건설에서 TY홀딩스로 변경된다.

전국언론노동조합과 언론시민사회는 TY홀딩스 체제 전환이 지상파 방송사인 SBS의 존립에 영향을 끼칠 것이라며 승인 반대에 나선 상황이다. 이들은 태영그룹이 TY홀딩스 설립과 함께 상장을 추진하게 되면 자산규모가 10조원을 넘는 대기업으로 분류돼 지상파 방송사를 소유할 수 없는 상황을 우려한다. SBS 매각에 대한 우려다. 또한 SBS 자사 미디어렙인 SBS 미디어크리에이트 지분을 둘러싸고 TY홀딩스 설립 시 공정거래법과 미디어렙법상 충돌이 생기는 문제가 발생한다. 공정거래법상 TY홀딩스는 SBS 미디어크리에이트를 비롯한 12개 자회사 지분을 100% 소유해야 한다. 하지만 미디어렙법상 미디어렙은 최대주주가 40% 이상 지분을 소유할 수 없다.

해당 건과 관련해 방통위 심사위원회는 조건부 승인 의견을 제시했다. 방통위 사무처는 TY홀딩스 신설 목적, SBS 경영에 미치는 영향, 공정거래법 위반상태 해소방안 등과 관련해 심사위 종합의견과 태영건설 최대주주 의견청취 결과를 함께 검토해 조건부 승인이 필요하다는 검토의견을 냈다.

방통위 사무처는 ▲SBS 자회사·SBS 미디어홀딩스 경영계획 수립 시 그 계획이 SBS의 재무건전성 부실을 초래하지 않도록 할 것 ▲SBS 종사자 대표와의 합의를 통해 자회사 구조 개편 등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정부가 노사합의를 강제할 근거가 없고 정부의 합의 요구가 일방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조건을 일부 수정해 부가할 것 ▲태영건설 최대주주 의견청취 과정에서 제기되거나 약속한 사항의 이행계획 수립을 조건으로 부가할 것 등의 검토의견을 설명했다. 이에 방통위는 해당 안건의 의결을 보류하고 차기 회의에 다시 안건을 상정하기로 결정했다.

방통위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어 "방통위원들은 의견청취 과정에서 TY홀딩스 신설이 지상파방송사인 SBS의 공적책임·공정성·공공성을 훼손시키지 않아야 하고, SBS 미래 수익을 악화시키는 등 부정적 영향을 미쳐서는 안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면서 "심사위 심사결과와 의견청취 시 제시된 사항의 이행계획 등을 확인한 후 사전승인 여부에 대해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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