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김혜인 기자] ‘기자단톡방’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 결과가 대부분 ‘혐의없음’, ‘기소유예’ 처분으로 일단락되자, “기자들의 디지털 성범죄가 마치 없었던 일처럼 흐지부지 끝나선 안 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전국언론노동조합 성평등위원회·민주언론실천위원회는 13일 “기자 디지털 성범죄 사건, 엄정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N번방 성착취 사건으로 국민적 분노가 끓어오르는 가운데, 기자들의 디지털 성범죄가 마치 없었던 일처럼 흐지부지 끝나선 안 된다”며 검찰 재수사 촉구와 함께 언론사별 후속조치 마련을 강조했다.

(자료사진=연합뉴스)

언론노조는 ‘기자 단톡방’ 사건이 가입, 운영 과정에 있어 N번방 성착취 사건과 유사한 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기자 단톡방은 언론종사자임을 확인하고 입장할 수 있는 익명의 단체 대화방으로 성폭력 피해자로 거론된 연예인의 동영상이 있냐고 묻거나, 버닝썬 관련 영상, 성매매 후기 등을 공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언론노조는 “취재활동에 있어서 취득한 정보를 보도의 목적에만 사용한다‘는 기본적인 취재윤리강령을 위반했기 때문에 직업윤리의식도 저버린 행위”라며 “언론인이 취재활동과 업무수행과정에서 위법적 활동을 하지 않고, 취재와 보도 대상의 권리와 명예를 보호해야 한다는 점은 기본적 상식”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언론인은 사회공기의 역할 수행을 자임하며 이를 위해 높은 직업적 윤리기준을 준수해 품위를 지켜야 한다”며 “국민들이 기대하고, 마땅히 수행해야 할 기본적인 언론인의 책무를 저버린 기자들이기에 철저히 조사하고 문책해야 한다”고 했다.

언론노조는 피의자가 속한 언론사들은 빠르게 후속 조치를 해야한다고 당부했다. '미디어오늘' 보도에 따르면 피의자 12명은 조선일보, 한국일보 등 주요 일간지, 지역지 기자와 방송사 성우인 것으로 확인됐다.

언론노조는 “N번방 성착취 사건이 국민의 공분을 산 후, 언론은 한목소리로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처벌 강화를 요구하는 기사를 내고 있다”며 “이런 목소리가 진심이라면 누구보다 자기 자신의 허물에 대해 엄한 처분을 내려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검찰은 솜방망이 처분에 그쳤지만, 회사 내부에서는 철저한 조사와 징계를 진행하고 구성원들에게 제대로 된 윤리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며 “이것만이 땅에 떨어진 언론인의 신뢰도를 회복하고 사건 재발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했다.

이와 더불어 언론노조는 “검찰은 9일 지난해 7월 무혐의·기소유예된 성폭력 사건 전체에 대한 재수사 착수 계획을 밝혔다”며 “검찰은 기자 단톡방 사건 역시 빠르게 재수사를 진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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