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윤수현 기자] 언론진흥기금의 관리·운용 주체를 한국언론진흥재단에서 정부로 변경하는 법안이 발의된 가운데,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문화체육관광부가 언론진흥기금 관리·운용을 맡으면 정책적 목표를 더 달성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전국언론노동조합 측은 “별도의 위원회를 만들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우상호 의원과 언론노조는 28일 국회 정론관에서 <편집권 독립 등 올바른 언론발전을 위한 ‘신문법’ 개정안 통과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우상호 의원이 26일 발의한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설명하는 자리였다.

편집권 독립 등 올바른 언론발전을 위한 ‘신문법’ 개정안 통과를 촉구하는 기자회견 (사진=미디어스)

이번 신문법 개정안에는 언론진흥기금의 관리·운용 주체를 언론재단에서 문체부로 변경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하지만 정부의 언론진흥기금 관리 운용은 따져볼 문제가 있다. 정부가 언론진흥기금 관리·운용을 맡는다면 특정 언론 특혜·차별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우려에 대해 우상호 의원은 “기금 관할권 문제는 (언론재단의 언론진흥기금) 관리 및 확충, 적절성에 대한 평가가 동반되어야 한다”면서 “이번 법의 취지는 문체부를 통한 관리의 투명성에 있다. 언론재단이 (기금 관리를)잘하고 있지만, 문체부가 맡으면 지역신문 활성화 등 정책적 목적을 더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오정훈 언론노조 위원장은 “언론재단의 역할이 분명히 있지만, (법의 취지는)정부가 언론진흥에 대한 철학적 취지를 이해해야 한다는 것”이라며 “기존 언론재단 역시 언론진흥기금 관리·운용을 할 때 문체부와 검토를 함께했다. 이제는 정부가 정책적 철학에 맞춰 관리를 맡아야 한다”고 말했다. 오정훈 위원장은 “프랑스와 독일의 경우 여론 다양성, 특정 언론 독점을 방지한다는 측면에서 정부가 직접 언론 철학을 구현하는 정책을 펴고 있다”고 덧붙였다.

언론노조 관계자는 미디어스와의 통화에서 “법안에는 자세한 내용을 담지 못했지만, 법이 통과되면 시행령을 통해 별도의 위원회 구성을 요구할 것”이라면서 “언론 종사자, 언론재단 등이 위원회에 참여해 언론진흥기금 관리·운용 정책을 정하면 된다. 정부가 직접 언론진흥기금을 관리한다는 뜻이 아니다”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네이버·다음 등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가 지역신문·지역방송 기사를 일정 비율 이상 제공하도록 규정하는 내용이 담겼다. 포털에 지역 뉴스가 적정 수준 이상 노출되어야 한다는 취지다. 우상호 의원은 “포털의 지역신문 차별, 지역민 알 권리 제한 문제 해결을 위해서도 신문법은 바뀌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우상호 의원은 “10년 전 개정됐던 신문법에는 이유도 없이 편집권 독립·독자 권익 보호·사회적 공익 추구 등의 요건이 사라졌다"면서 "저널리즘과 위기의 신문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법 제도 개혁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이번 신문법 개정안은 ▲문체부 장관 3년마다 신문산업진흥 기본계획 수립 ▲편집위원회 설치 의무화 ▲독자권익위원회의 회의 결과 공개 ▲신문산업 지원 위한 세제 및 금융 지원 근거 마련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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