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윤수현 기자] 조선일보가 26일 4면에 <정경심 “딸 생일에 아들 소환 피눈물” 글 올리자…네티즌 “딸은 생일파티”> 기사를 게재했다.

조국 법무부 장관의 아내 정경심 교수가 자신의 SNS에 “어제가 딸 아이의 생일이었는데 아들이 소환되는 바람에 전 가족이 둘러앉아 밥 한 끼를 못 먹었다”는 글을 올렸는데 '조 장관 딸이 고급 중식당에서 밥을 먹었다'고 네티즌이 반박했다는 것이다.

▲조선일보 26일 <정경심 “딸 생일에 아들 소환 피눈물” 글 올리자…네티즌 “딸은 생일파티”> 보도

조선일보는 “인터넷에서는 정 씨(정경심 교수) 글을 반박하는 게시물이 확산됐다”면서 “(인터넷에는) 생일 당일 오후 집을 나선 조 씨 모습과 중식당 음식 사진, 칵테일 사진 등이 순서대로 나열됐다”고 전했다. 조선일보는 조 씨가 간 중식당의 음식 가격까지 소개했다.

또한 조선일보는 조 장관 딸의 SNS 활동까지 세세하게 알렸다. 조선일보는 ▲조 씨가 용산구 카페에서 찍은 풍경과 “이 또한 지나가리라”는 글을 카카오톡 프로필에 올렸다 ▲지난달 초 조 씨가 고교시절 학원 교사에게 “멘털 중무장 상태”라는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고 썼다.

이에 대해 “언론이 폭력의 가해자가 된 것”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정연우 세명대 교수는 미디어스와의 통화에서 “조 씨가 생일파티를 한 것은 조국 가족 의혹과 전혀 연결성이 없다”면서 “조 씨는 공인이 아니다. (조선일보 보도는) 상식적으로 사생활 침해다. 엿보기 심리가 발동한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정연우 교수는 “국민의 알 권리는 공적 사안에만 해당하는 것이다. 개인의 사적인 영역은 보호받을 권리가 있다”면서 “언론의 부당한 권리 침해다. 만약 기자 가족의 사생활이 언론 보도로 나갔다고 해도 ‘알 권리’라고 할 수 있을까”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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