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윤수현 기자] 인터넷매체 더팩트가 조국 법무부 장관의 딸 사진을 게재했다. 조국 장관의 딸은 공인이 아닌 일반인이다. 당사자 동의 없는 일반인 얼굴 사진 보도는 한국사진기자협회·한국기자협회 규정 위반에 해당한다.

더팩트는 24일 “자택 나서는 조국 딸 조 모씨” 보도를 통해 조국 법무부 장관 딸을 촬영한 사진 3장을 게재했다. 전형적인 ‘파파라치 사진’으로 볼 수 있다.

▲더팩트 CI (사진=더팩트 홈페이지 캡쳐)

더팩트는 이 가운데 얼굴 전체가 드러나는 사진은 흐림처리를 했지만, 하관이 드러난 사진은 흐림처리를 하지 않고 그냥 내보냈다. 더팩트는 “조국 법무부 장관의 딸 조 모씨가 24일 오후 서울 서초구 방배동 자택을 나서고 있다”면서 “검찰은 지난 16일 조 장관 딸 조 모씨를 처음 조사한 이후 추가 압수수색 결과와 새롭게 제기된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2차 조사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는 설명을 달았다.

현재 조국 장관의 가족은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조국 장관 딸 역시 마찬가지다. 하지만 조국 장관 딸은 공인이 아닌 일반인이다. 조국 장관 딸 얼굴이 공공의 이익과 직접 관련 있다고 할 수 없다.

사진기자협회 윤리규정은 “우리는 공적인 이익을 위한 사안을 제외하고 개인의 명예와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사진취재를 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다.

한국기자협회 역시 인권보도준칙에서 “공인이 아닌 개인의 얼굴, 성명 등 신상 정보와 병명, 가족관계 등 사생활에 속하는 사항을 공개하려면 원칙적으로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미디어스는 더팩트의 입장을 묻기 위해 26일 오전 더팩트 사진부에 전화통화를 시도했으나 연락이 닿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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