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송창한 기자] 금융당국이 종편 최소 자본금 편법 충당 의혹을 받는 MBN 경영진에 대해 검찰 고발·통보를 할 가능성이 높게 점쳐진다.

25일 한겨레는 지난 19일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의 감리위원회가 회의를 열어 MBN이 2011년 종편 승인을 받는 과정에서 고의 회계조작을 저질렀다고 판단, 경영진에 대한 해임 권고 및 검찰 고발·통보를 의결했다고 보도했다.

한겨레 보도에 따르면 감리위는 장대환 매경미디어그룹 회장에 대해서는 검찰 통보, 이유상 부회장에 대해서는 해임 권고와 검찰 고발을 하기로 의결했다. 아울러 MBN 감사보고서를 작성한 회계법인의 파트너급 공인회계사에 대해서도 감사업무 제한 및 검찰 고발을 건의하기로 했다.

한겨레 9월 25일 <금융당국 “MBN 회계 조작…장대환 회장 검찰 통보”>,,

앞서 한겨레, 경향신문 등은 MBN이 2011년 12월 종편 출범 당시 필수 요건이었던 최소 자본금 3000억원을 달성하기 위해 우리은행으로부터 600여 억원을 차명으로 대출받은 정황이 확인됐다고 보도했다. 금융감독원 조사 결과 자본금 증자 과정에서 은행으로부터 600여억원의 대출을 받은 뒤 회사 임직원 최소 11명의 명의로 법인 주식을 매입한 것이 드러나, 사실상 법인이 은행 돈으로 자기 주식을 산 정황이 확인됐다는 것이다. 또 MBN은 이 같이 회삿돈으로 증자한 내용을 2016년까지 재무제표에 기재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금감원은 이를 고의 분식회계로 판단했다.

한겨레는 이날 보도에서 "애초에 MBN은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회사에서 대출받았다고 해명했으나, 일부 대출약정서가 사후에 만들어졌다는 사실이 드러나자 지난 19일 감리위에서 서류 조작을 시인한 것으로 전해졌다"고 했다. MBN은 해당 의혹이 불거지자 "MBN 사원들은 모두 자신의 의사로 주주가 됐다"며 "차명이란 용어로 내용을 호도하거나 악의적으로 보도할 경우 민·형사상의 책임을 끝까지 물을 것"이라는 입장을 내놓은 바 있다.

금융당국은 감리위 결정을 토대로 다음달 증선위 회의를 열어 결론을 낼 예정이다. 한겨레는 "회계부정 사건에서 감리위 결정은 증선위에서 원안대로 확정되는 게 일반적"이라고 했다.

(사진=연합뉴스)

이번 금융당국의 조사결과로 이목은 방송사업자 재승인 권한을 가진 방송통신위원회에 쏠린다. 방통위는 금융위의 조사 결론에 따라 방송법 위반 여부를 판단, MBN에 대한 행정처분을 논의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있다.

방통위는 지난달 MBN에 공문을 보내 제기된 의혹과 관련한 자료제출을 요구했으나 MBN으로부터 제대로 된 자료를 제출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방통위는 다시 MBN에 자료보완을 요청하는 공문을 보낸 상태다. 김종훈 민중당 의원이 방통위로부터 제출받은 'MBN 제출자료에 대한 보정요구사항' 공문에 따르면 방통위는 ▲2010년 승인 신청 당시 대기주주명부의 주주별 주당 납입금액 표기 ▲주주가 임직원일 경우 소속·직위 표기 ▲특수관계 여부 표기 ▲2011년 승인장 교부 신청 시점 기준 현재까지 주주별 지급보증 사유 제시 등을 보완할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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