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전혁수 기자] MBN이 종합편성채널 출범 당시 은행에서 600여억원을 차명 대출 받아 최소자본금 요건을 채웠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경향신문 보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오는 29일 열리는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 산하 감리위원회에 MBN의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안건을 보고하고 장대환 매경미디어그룹 회장 등 전·현직 경영진에 대한 해임 권고 및 검찰 고발을 건의할 예정이다.

경향신문 보도에 따르면 MBN은 종편 사업 승인을 받기 위한 최소 자본금 3000억원을 채우기 위해 유상증자를 하던 중 2011년 4월 우리은행에서 600여억원을 대출 받은 후 회사 직원과 계열사 20여곳 명의로 회사 법인계좌에서 주식 청약계좌로 자금을 입금했다. 법인이 은행 돈으로 자기주식을 취득하고도 이를 부채나 대여금 계정이 아닌 정기예금으로 기록한 것으로 알려졌다.

MBN은 2012년 11월 우리은행 대출금을 갚으면서 직원 및 계열사가 전년도에 회삿돈을 빌려 샀던 주식 매입금을 갚은 것처럼 허위 서류를 꾸몄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자기주식을 직원에게 처분한 것을 재무제표에 고의로 기록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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