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윤수현 기자]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일본 불매운동 소식을 전하며 ‘자유한국당 안 뽑아요', '조선일보 안 봐요’를 뜻하는 그래픽을 방송에 내보낸 KBS <뉴스9>에 법정제재 '주의' 결정을 내렸다. 방송사고 내용은 심각하지만, KBS가 적절한 조처를 취했다는 이유에서다.

지난 7월 18일 KBS <뉴스9>은 일본 제품 불매운동과 관련 사이트를 소개하면서 불매운동을 상징하는 그래픽을 소개했다. 이날 KBS는 '자유한국당 안 뽑아요', '조선일보 안 봐요'를 의미하는 그래픽을 앵커백 화면에 사용해 논란이 일었다. KBS는 "해당 동영상 파일에 포함됐던 특정 정당의 로고를 사전에 걸러내지 못한 점을 사과드린다"는 내용의 입장문을 발표하고 홈페이지·유튜브 등에서 해당 기사를 삭제했다.

▲KBS 보도화면 갈무리

앞서 방통심의위 방송심의소위원회는 지난달 22일 KBS <뉴스9>에 대한 심의를 진행했지만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 당시 전광삼 상임위원과 박상수 위원은 “심각한 방송사고”라며 법정제재를 건의했다. 반면 허미숙 부위원장과 심영섭 위원은 KBS가 빠른 사과방송을 하고, 적절한 징계가 있었다며 행정지도 '권고' 의견을 냈다. 이에 방송소위는 해당 안건을 전체회의로 올려 최종 제재 수위를 확정하기로 했다. (관련기사 ▶ '한국당 안 뽑아요' KBS 방송사고, 중징계냐 경징계냐)

방통심의위는 9일 열린 전체회의에서 KBS <뉴스9>에 법정제재 '주의' 결정을 내렸다. 강상현 위원장, 허미숙 부위원장, 박상수·이상로·김재영 위원이 '주의' 의견을 내 다수 의견으로 통과됐다. 심영섭·이소영 위원은 행정지도 '권고', 전광삼 상임위원은 법정제재 '관계자 징계' 의견을 냈다.

허미숙 부위원장은 방송소위에서 행정지도 '권고' 의견을 냈지만 전체회의에서는 법정제재 '주의'를 건의했다. KBS가 최종적인 인사 조처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허미숙 부위원장은 “KBS는 작가와 계약 해지를 했다. 하지만 보도 책임자인 부장과 팀장에 대한 최종적 인사 조처를 하지 않았다”면서 “KBS가 문제의식이 없는 건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고 지적했다.

강상현 위원장은 “KBS가 고의적으로 해당 그래픽을 넣은 건 아닐 것이다. 순간적으로 변별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다만 KBS는 어떤 방송사보다도 더 엄격한 책임성과 전문성이 요구된다. 방송사고가 재발하지 말라는 뜻에서 법정제재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박상수 위원은 “중징계를 건의하려 했지만 KBS가 보도본부장을 교체하는 등 내부 개선 조치를 해서 주의 의견을 내겠다”고 했다.

반면, 전광삼 상임위원은 KBS가 의도성을 가지고 해당 그래픽을 사용했다고 주장했다. 전광삼 상임위원은 “이번 그래픽의 경우 누구나 (의도를) 알 수 있었다. (KBS에) 의도가 있었다고 본다”면서 “공영방송은 그러면 안 된다. 시청료도 (한국당 지지층을 제외하고) 절반만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전광삼 상임위원은 중징계에 해당하는 법정제재 ‘관계자 징계’를 건의해 소수의견으로 남았다.

한편, 방통심의위는 KBS <뉴스9> 심의에서 명예훼손 금지, 공정성 규정을 제외하기로 했다. 정당을 대상으로 한 명예훼손 조항은 신중하게 적용되어야 하며, 단순 실수로 보이는 그래픽 사고에 공정성 규정을 적용하기는 부적절하다는 이유에서다. (관련기사 ▶ KBS 뉴스9의 '안뽑아요', 고의성 있는 명예훼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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