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전혁수 기자] KT가 KT그룹 퓨쳐스타 모집을 시작했다. 사내 내부 공지로 지인을 추천할 경우 1인 당 인센티브 5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프로모션도 내걸었다. 그러나 KT새노조는 "추천사례금이 아니라, 적정임금과 안전한 좋은 일자리를 보장하라"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KT 퓨쳐스타 모집을 통해 채용된 청년들이 본사가 아닌 계열사로 보내져 열악한 환경에서 일하다 퇴사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기 때문이다.

KT가 2019년도 1차 KT그룹퓨쳐스타 모집을 시작했다. KT 퓨쳐스타는 지난 2016년부터 시작된 청년 채용 절차로 각 분야 별로 청년들의 지원을 받아 교육 수료 후 채용을 연계하는 프로그램이다. 지금까지 8차례 진행됐으며, 2019년 들어서는 2월 처음으로 퓨쳐스타 모집이 진행되고 있다.

하지만 KT 퓨쳐스타를 통해 채용된 KT 계열사 직원들 상당수가 단기간 내에 회사를 그만두고 있다고 한다. KT 본사로 채용되는 것이 아닌 데다, KT 계열사의 노동환경이 열악하기 때문이다. 퇴사한 직원들의 빈자리는 다시 KT 퓨쳐스타를 통해 채용된 직원들로 채워진다. 이러한 현실을 아는지 모르는지, 2017년 12월 고용노동부는 KTs남부에 KT 퓨쳐스타를 통해 일자리 창출과 유지에 선도적 역할을 했다며 '대통령표창'까지 수여했다.

▲KT그룹 퓨쳐스타 홍보영상 캡처. (KT그룹 퓨쳐스타 홍보 페이지)

KT계열사인 KTs의 김신재 노조위원장은 퓨쳐스타를 통해 채용된 직원 상당수가 퇴사하고 있으며, 계열사의 급여수준이 KT본사의 35% 수준에 그치고 있다고 전했다. 김 위원장은 "본사 대비 연봉 35% 정도 수준에서 운영되고 있다. 기본급은 최저임금 수준"이라며 "퓨쳐스타를 통해 입사한 직원들은 기수마다 20명 중 14명은 나간다"고 밝혔다.

김신재 위원장은 "퓨쳐스타는 박근혜 정권 시절 디딤돌 사업이라는 청년 일자리 창출 명분 하에 만들어진 제도"라며 "이런 식으로 청년들을 뽑아 KT본사로 간다고 하면 괜찮겠지만, KT 계열사로 보내져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게 되다 보니 퇴사하는 청년들이 많다"고 설명했다. 청년들의 퇴사로 만들어진 나쁜 일자리를 다시 퓨쳐스타를 통해 채워넣는 악순환의 고리가 반복되고 있다는 게 김 위원장의 설명이다.

이러한 상황에도 KT는 KT 퓨쳐스타 모집을 시작하며, 직원들에게 내부공지를 통해 '지인 1인 추천 시 5만 원'이란 프로모션까지 내걸었다. 이에 KT새노조는 "추천 사례금 5만 원이 아니라, 적정 임금과 안전한 좋은 일자리를 보장하라"고 촉구하고 나섰다.

KT새노조는 "KT그룹은 IMF 이후 간접고용 외주화를 급격히 늘려 나쁜 일자리를 만든 대표적인 기업"이라며 "그 결과, KT본사와 하청계열사의 임금격차는 3~4배에 이르고, 근속연수는 KT는 20년을 넘지만 하청계열사는 3~4년에 불과하다"고 전했다. KT새노조는 "젊은이들이 KT그룹사 직원이라는 부푼 꿈을 안고 입사하지만, 최저임금선에서 결정되는 기본급과 만연한 위험과 고객 및 원청 KT의 각종 갑질로 몇 년을 버티지 못하고 퇴사하는 직원들이 속출하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KT새노조는 "KT그룹은 해마다 하청계열사에 수천 명을 채용해서 청년 일자리 창출에 적극 기여하는 것처럼 주장한다"며 "그러나 상식적으로 판단해도 매년 수천 명씩을 채용한다면 고용인원이 획기적으로 늘었어야함에도 총고용 인원은 큰 변동이 없다. 나쁜 일자리에 실망한 청년들이 입사한 인원만큼 퇴사를 반복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KT새노조는 "잘못된 관행은 영원할 수 없으며, 바뀔 수밖에 없다"며 "KT의 이러한 왜곡된 고용구조에 분노한 하청계열사 노동자들이 불법파견 소송에까지 이르렀다"고 밝혔다. KT새노조는 "KT그룹은 제대로 된 좋은 일자리, 정당한 일자리를 제공해야 한다"며 "매년 엄청난 영업이익을 내면서 지급여력이 있는 KT 같은 내수기업에서 선도적으로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KT새노조는 "황창규 회장은 취임 초기부터 일관되게 Single KT를 강조하고 있다"며 "그러나 하청계열사 노동자들에게 Single KT는 책임질 때만 Single이고 권리를 나눌 때는 하청업체일 뿐"이라며 "지금 KT가 해야 할 일은 하청 계열사에서 일할 노동자 추천 사례금 5만 원을 지급한다는 엽기적 발상이 아니라, 만연된 불법파견을 일소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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