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윤수현 기자]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김경수 의원실을 압수수색한다는 ‘오보’를 낸 YTN에 대해 선거방송심의위원회가 의견진술을 결정했다. 선방심의위는 27일 회의에서 “YTN의 오보가 다른 기사에 많은 영향을 줘 사안이 심각하다”며 의견진술의 이유를 밝혔다. 법정제재를 전제로 한 의견진술인 만큼 향후 YTN은 법정제재는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YTN의 김경수 의원 압수수색 오보 화면과 정정보도 장면(YTN)

앞서 19일 오전 9시 40분경 YTN은 <[속보] 수사당국, 민주당 김경수 의원실 압수수색> 라는 기사를 내보냈다. 기사에는 "민주당 김경수 의원실 압수수색 중"이라는 짧은 내용이 담겼다. 결과적으로 YTN의 속보는 오보였다.

YTN 관계자는 미디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결과적으로 압수수색을 하지 않았으니 오보가 됐는데, 제보를 받고 작성한 것이 아니라 두 군데 이상 확인절차를 거친 보도였다"면서 "그런데도 절차가 이뤄지지 않으면서 현재 상황에서 오보가 된 것"이라고 해명한 바 있다. (관련기사 ▶ YTN의 '김경수 의원실 압수수색' 속보, 오보)

이에 대해 선방심의위 위원의 질타가 이어졌다. 박상병 위원은 “YTN의 오보는 이해할 수 없다”며 “YTN의 신뢰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경수 사무실 압수수색 사건은 초미의 관심사가 집중된 사건이었다”며 “사안이 중대하다”고 말했다. 김동준 위원은 “심각한 문제”라며 “정정 보도를 하긴 했지만, YTN 정도의 언론사면 확인 작업이 어렵지 않았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 기사가 준 파급력을 고려해 심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순택 부위원장은 “확인하지 않고 기사를 썼다는 것에는 변명의 여지가 없다”며 “특종 욕심에 급해서 기사를 냈다고 해도 압수수색 현장에 기자가 있었다면 정정 보도가 바로 나갈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초 보도에서 2시간 정도 지나고 정정 보도를 했다”며 “YTN이 파업해서 그런지, 이해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심의 수준에 대해선 위원들의 입장이 갈렸다. 권순택 부위원장·한상혁 위원·안효수 위원은 “사안이 심각하지만, 고의성은 없었다”며 행정지도를 건의했다. 하지만 권혁남 위원장·김동준 위원·김민준 위원·박상병 위원·정미정 위원은 법정제재에 뜻을 모았다.

선방심의위의 법정제재는 해당 보도의 관계자가 나와 의견진술을 들은 후 다시 결정해야 한다. 이에 선방심의위는 다수결로 YTN에 의견진술을 결정했다. 5명의 위원이 법정제재를 전제로 의견진술을 건의했기에 YTN의 법정제재는 피하기 어렵다는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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