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전혁수 기자] YTN이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김경수 의원실을 압수수색한다는 '오보'를 냈다.

19일 오전 9시 40분 경 YTN은 <[속보] 수사당국, 민주당 김경수 의원실 압수수색> 제하의 기사를 내보냈다. 기사에는 "민주당 김경수 의원실 압수수색 중"이라는 짧은 내용이 담겼다. 김 의원이 당초 이날 오전 10시 30분으로 예정됐던 경남지사 출마선언 일정을 취소한다는 내용을 기자들에게 공지한 상황이어서 많은 언론이 촉각을 곤두세우기도 했다.

▲19일 오전 포털에 송고된 YTN 속보. (사진=네이버 캡처)

그러나 결과적으로 YTN의 속보는 오보로 확인됐다. 검찰 측은 "금시초문이고 경찰이 저희에게 영장을 신청한 적도 없다"고 일축했다. 현재 해당 기사는 삭제된 상태다.

YTN 관계자는 미디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결과적으로 압수수색을 하지 않았으니 오보가 됐는데, 제보를 받고 작성한 것이 아니라 2군데 이상 확인절차를 거친 보도였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차가 이뤄지지 않으면서 현재 상황에서 오보가 된 것"이라고 해명했다.

▲권준기 언론노조 YTN지부 사무국장 페이스북. (사진=페이스북 캡처)

YTN 보도 이후 일부 언론에서 '검찰 김경수 의원실을 압수수색 중'이라는 오보가 포털에 송고되기도 했다. 중앙일보는 YTN 보도와 같은 취지의 속보를 냈다가 삭제하고, 3~4분 만에 <[속보] 김경수 의원실 압수수색설‥경찰 "현 단계선 오보"> 기사를 내보냈다.

중앙일보 관계자는 "서울지방경찰청에서 압수수색 얘기가 나와 이를 토대로 온라인 처리를 했던 것"이라면서 "처리 직후 경찰의 입장이 나와서 다시 속보처리를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같은 보도와 관련해 권준기 전국언론노동조합 YTN지부 사무국장은 자신의 SNS에 "압수수색 소식을 들었다 해도 수사팀이 들어갔는지 확인하는 게 기본 중의 기본"이라면서 "그래서 압수수색 오보는 어지간해선 잘 나오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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