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 디스패치 뉴스그룹(대표이사 윤명희, 이하 '디스패치')이 케이블채널 TVN을 운영하고 있는 CJ E&M 주식회사(대표이사 하대중, 이하 'CJ')를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형사 고소했다.
'디스패치'는 29일 'CJ'가 운영하는 케이블채널 TVN의 'E뉴스' 신OO PD와 'E뉴스' 이OO 기자 등에 대해 고소장을 서울서부지방검찰청에 제출했다. 박시연 열애 기사와 관련 '디스패치'의 사진을 무단으로 게재하고 출처를 명확히 밝히지 않은 채 인용 보도한 혐의다.
'디스패치'의 소송을 맡은 법무법인 나눔의 조석만 변호사는 소장을 통해 "디스패치는 창간에 맞춰 약 한달 동안 많은 인력과 경비를 투입해 박시연 열애 기사를 취재했다"면서 "'E뉴스'는 디스패치의 박시연 열애 사진을 무단 사용, 출처 삭제, 기사 인용 등으로 자신들의 단독 취재인 것처럼 호도했다. 이는 저작권법 136조, 138조를 위반한 것"이라고 고소 이유를 밝혔다.
'디스패치'의 열애 보도가 있었던 날은 지난 달 30일. '디스패치'는 '박시연 4살 연상의 P씨와 열애 중', '동료 연예인의 소개로 100일째 만남', 'P 씨는 무역업 종사자', 'P 씨 부모님은 아담한 호텔 운영 중', '두 사람은 주중 카페, 주말 맛집 데이트' 등의 취재 내용을 보도했다.
'E뉴스'의 보도와는 전혀 다른 내용이었다. 지난 달 29일 당시 'E뉴스'는 '탤런트 박시연 극비 결혼 임박'이라는 자막과 함께 '박시연 4월 극비리 결혼', '양가 상견례 마침', '남자친구는 훈남 엘리트 증권맨'등의 내용을 방송에 내보냈다.
그러나 'E뉴스'는 '디스패치'의 보도 하루 뒤인 31일 '단독취재, 박시연 데이트 포착 열애인정' 자막과 함께 열애 기사 관련 내용을 방송했다. '디스패치'의 내용과 상당 부분 일치한 내용이었다. 게다가 당시 방송에는 '디스패치' 사진이 게재됐다.
조석만 변호사는 "단 이틀만에 결혼에서 열애로 입장을 번복한 점, 보도 내용이 디스패치의 단독 기사내용 뿐 아니라 어휘 및 표현까지 동일하다는 점을 미뤄봤을 때 'E뉴스'의 방송내용은 디스패치의 단독 기사를 전부 인용 내지 편집한 혐의가 짙다"고 설명했다.
디스패치의 이명구 뉴스부장은 "본지의 기사는 약 한달간의 현장취재를 통해 확인한 팩트였다. 반면 'E 뉴스'의 박시연 결혼 보도 내용은 올 2~3월 연예계에 유포된 결혼설을 꿰맞춘 것에 불과했다"며 "'E뉴스'는 이틀만에 본지의 내용에 맞춰 입장을 번복했다. 방송내용을 보면 본지의 단독보도 내용과 사진을 사전 양해 없이 도용한 것과 다름없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