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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고발자 보호못하는 국민권익위원회법률 폐기해야

닉네임
김영숙
등록일
2011-04-11 14:29:17
조회수
9519
안녕하세요. 저는 김영숙이라는 가정주부입니다.

제 남편(황OO)은 주이스라엘 대사관 국정원 파견관으로 근무한 적이 있습 니다. 근무도중 전임자(이OO)가 외교부 재외공관예산을 횡령한 사실을 알고, 즉시 국정원 본부에 보고했습니다. 그러나 남편은 비리를 보고(신고) 했다는 이유로 괘씸죄에 걸려 약 4개월동안 횡령사실 은폐압력에 시달리다, 결국 이스라엘 현지에서 사직서를 제출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저는 화가 나서 국민권익위원회(당시 국가청렴위원회)에 내부비리를 은폐해 왔던 국정원 지휘부를 고발했습니다.

그러자, 국정원은 외교부 공문을 통해 남편 사직서를 수리했다고 통보하고 주이스라엘 파견관(류OO)을 통해 공무원 퇴직연금신청서를 제출받아가면서 해외에서 반드시 귀국하지 않아도 된다고 친절하게 안내해 주었습니다. 그런통보가 있은지 3개월후 느닷없이 사직서가 수리되지 않았는데도 귀임을 거부했다는 점과 처 김영숙(본인을 지칭)를 통해 국민권익위원회에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는 점 등을 징계사유로 들어 고등징계위원회(안OO 기조실장 등 6명)를 개최하여 불법 징계해임시켰습니다.

남편과 저는 징계조치가 있기전에 징계의결서가 허위사실로 조작되었으므로 더 이상 불명예스럽게 하지 말고 징계위원회 개최를 즉각 철회하라고 울면서 호소했으나, 감찰과장(구OO)은 예정대로 실시하겠다고 엄포를 놓으면서 불법 징계를 했던 것입니다.

저는 불법 징계를 주도한 국정원 지휘부에 대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배신감이 들었습니다. 국정원 지휘부가 어떻게 남편의 동료 선후배 직원(불법 징계조치 가담자) 다수를 동원하여 무고한 직원(남편)을 상대로 퇴직조작 행각을 벌이도록 지시할 수 있느냐에 대해 크게 실망하였습니다.

국가공무원(남편)이 제출한 사직서에 대해 임면권자(국정원장)가 이를 수리했다고 허위로 통보해 주고, 이를 신뢰하도록 고의적으로 만든 다음 3개월 이 지난후 불법징계한 인사조치는 아마도 대한민국 정부수립이후 행정부내 최초의 사건으로 기록하였습니다.

남편과 저는 대한민국 정부에 더 이상 기대할 바가 없다는 생각에 재외공관을 통한 국적포기까지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오기가 생겼습니다. 대한민국헌법 및 국가공무원법 등에 따라 신분이 보장되어 있는 공무원인 남편을 악의 무리들이 저지른 만행으로 공직생활을 마감하도록 할 수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죽으면 죽으리라는 각오로 국정원 지휘부와 맞붙어 싸우기로 결심했습니다. 제가 국정원장 면담을 요구했을때 대신 나왔던 당시 비서실장 최OO씨(면담일로부터 약 2주만에 감찰실장으로 전보발령)의 주문도 그러했습니다. 그는 남편이 비리를 신고한 재외공관 예산횡령사건을 철저히 조사하겠으며, 신고했다는 이유로 남편에게 어떠한 불이익을 주지 않겠다고 거듭확인해주면서 “만일 그 결과가 만족스럽지 못한다면 그때가서 국정원을 상대로 하고 싶은대로 마음대로 하라”고 언급했습니다.

우선, 저는 국민권익위원회에 내부고발자인 남편의 신분상 불이익처분(해임)에 대한 원상회복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러나, 국민권익위원회 관계자(신OO상담원)는 조사권과 수사권 등이 없다는 핑계를 대면서 민원접수 조차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행정안전부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을 제기하였습니다. 외교부가 횡령사건이 벌어진 문제의 아파트에서 퇴거시켜 주지않아 귀국하지 못했던 남편을 대신하여 제가 귀국하여 변호사를 선임하여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국정원의 징계조치가 정당한 것으로 판결을 내렸습니다. 즉, 남편이 제출한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았고 반드시 임면권자가 받아줄 의무도 없으며 귀임 하라는 명령을 따르지 않았으므로 국정원의 징계처분은 모두 합당한 조치 라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억울해서 견딜수가 없었습니다. 공무원 징계에 대해서는 비교적 관대하다는 소청심사위원회 마저 이렇게 조작된 징계처분행위에 대해 적극 옹호하고 나서리라고는 상상조차 못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법부의 판단을 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1심 행정법원(2008구합26107)과 2심 서울고등법원(2009누22050)에서는 모두 사직서를 수리했다고 통보하여 이를 신뢰하고 귀임하지 않았는데, 단지사직서가 수리되지 않았음을 전제로 징계처분(해임)을 한 것은 위법하니 해임처분을 취소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당연한 결과이었습니다. 퇴직한 것으로 조작하여 징계처분을 한 것은 명백한 위법행위이었던 것이지요.

이에 대해 원세훈 국정원장은 법원의 해임처분취소 판결을 스스로 인정하고 3심 대법원 상고를 포기했습니다. 분명히 조작된 징계처분이기에 대법원 판단까지 구할 필요가 없었던 셈이지요. 따라서, 원세훈 원장은 무고한 제 남편에 대해 당시 징계의결서를 작성한 감찰실장 최OO 실장(본인 면담자), 구OO과장(본인 통화자), 이OO 팀장(본인 면담자), 그리고 남편 사직서 를 접수하고도 임면권자인 김만복 원장에게 전달하지 않은 전OO 해외담당국장(현 홍콩총영사, 남편 직속상관), 사직서를 수리했다고 외교부에 허위 통보해준 이OO 팀장(외교부 연락업무수행), 퇴직서류 일체를 받아간 류OO 주이스라엘 파견관(본인 면담자) 등에 대해 형사고발조치(전직직원)나 내부 징계조치(현직직원)를 요청했어야 함에도 현재까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들은 국민권익위원회에 주이스라엘 대사관 주택임차료 횡령사건(2008고단789횡령)을 신고했다는 이유만으로 무고한 남편에 대해 해외에서 사직서를 수리한 것처럼 가장한후 귀임하지 않은 것을 문제삼아 징계조치를 내린 자들로서 모두 현행법상 형사처벌 대상자들입니다. 남편의 신고로 횡령금이 국고에 환수조치되어 국민의 혈세낭비를 막았으므로 정부차원에서 포상금을 지급해 주어야할 남편을 오히려 횡령사건 자체를 은폐하도록 강요하여 사직하도록 몰아갔고, 그것도 부족하여 퇴직을 조작하여 불법 징계조치를 주도 했거나 동조했던 파렴치한 공무원들입니다.

원세훈 원장님, 왜 이들에게 형사책임을 묻지 않습니까? 이들 때문에 제 남편은 20여년간의 공직자 생활을 억울하고도 불명예스럽게 해임처리 되어 숨어살다시피 생활해 왔습니다. 원장님도 서울시에서 공무원 생활을 오랫동안 하셨으니까 잘 아실 것 아니십니까? 무고하게 불법 해임당했을 그 기분이 어떨지는 말이예요. 저와 같은 상황이 사모님에게 닥쳐도 원장님의 명예회복을 위해 투쟁에 적극 나설 것으로 확신합니다. 저 역시 불법징계를 받은 공무원 남편의 아내로 남기는 정말 싫습니다.

원장님이 대법원 상고를 포기하지만 않했어도 자연스럽게 복직할 기회를 갖게 될수 있었는데, 왜 상고를 포기하시고 남편을 복직하지 못하도록 일방적으로 해임당한 날짜에 남편이 원하지도 않은 퇴직명령(의원면직)을 발령 (2010.7.16자)했으며, 반면 불법 징계조치에 가담 또는 동조했던 자들에 대해서는 오히려 관대하게 선처를 베풀어 주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들의 불법적인 징계조치가 정당했던 것으로 보고 이를 동조하시는 것입니까? 만일 그렇다면 남편(원고)의 피고 자격인 국정원장으로서 고등법원 판결에 불복하여 당연히 대법원 상고를 하셨어야지 왜 중도에 포기하셨습니까?

거듭 부탁드립니다. 원세훈 원장님, 대법원 상고를 왜 포기하셨는지에 대해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고, 불법 징계에 가담한 자들을 즉시 형사고발 조치하거나 내부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징계조치를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원장님의 마지막 공직으로서 국정원을 향한 가장 자랑스러운 업적 으로 남기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작성일:2011-04-11 14:29:17 211.171.40.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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