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송창한 기자] 국민의힘이 경찰청 국정감사에서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 체포를 '기획 체포'라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적법 조치'라고 맞받았다.
이진숙 전 위원장은 6차례에 걸쳐 경찰의 출석 요구를 거부해 체포됐다. 법원은 이진숙 전 위원장의 체포적부심을 인용하면서도 '체포의 적법성'을 인정했다.

17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박수민 의원은 "이진숙 전 위원장에 대한 체포는 기획 체포"라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이진숙 전 위원장이 국회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자리에 참석했고, 경찰에 출석하겠다고도 알렸다며 '기획 체포' 주장을 이어갔다. 경찰이 출석 요구서를 속사포처럼 발급해 이진숙 전 위원장이 고의로 출석을 회피한 것처럼 만들어 체포영장을 집행했다는 것이다.
같은 당 이달희 의원은 "민주화 이후 정권과 대척점에 선 인물의 신체의 자유를 이렇게 거칠게 제한한 전례는 찾아보기 힘들다"며 "증거인멸, 도주 우려가 있다고 볼 만한 뚜렷한 이유가 없는 이진숙 전 위원장을 왜 수갑을 채워 전격 체포했나"라고 따졌다. 또 이 의원은 "보여주기식으로 체포하고 언론에 노출한 것 아니냐"고 했다.
민주당은 경찰이 추석 연휴를 앞두고 이진숙 전 위원장을 수갑을 채워 체포한 것은 아쉽다면서도 "체포는 적법했다"고 반박했다. 이상식 민주당 의원은 "아쉬운 건 체포영장 집행 시기와 방식이다. 특히 수갑을 채운 건 아쉽다"면서 "체포는 적법했다"고 말했다. 이상식 의원은 이진숙 전 위원장이 불출석 해 경찰이 쓸데없는 정쟁에 에너지를 소모하게 만들었다고 비판했다.
박정현 의원은 "일반인은 한두 번 출석 안 하면 바로 체포되지 않나. 이진숙 전 위원장은 6번이나 기다려서 했는데 너무 봐준 것"이라며 "법원 체포적부심 과정에서 체포영장의 정당성을 충분히 얘기하지 않았나"라고 했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선거법 사안이기 때문에 공소시효가 짧다. 경찰이 신속하게 수사해야 할 필요성이 있었다"며 "그래서 6차례에 걸쳐 출석요구서를 보냈는데 출석하지 않았기 때문에 (영장을)신청했다"고 설명했다. 유재성 직무대행은 영등포경찰서, 서울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간 협의를 통해 적법 조치를 취했다고 했다.

지난 2일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이진숙 전 위원장을 국가공무원법·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체포했다. 이진숙 전 위원장은 재보궐선거 국면인 지난해 9월 보수 유튜브에 출연해 “민주당이나 좌파 집단은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것을 모든 것을 하는 집단” “노영방송을 막지 못하면 대한민국이 노영민국이 된다” “다수 독재” “국회 폭력” 등의 정치적 발언을 했다. 지난 7월 감사원은 이 전 위원장이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했다며 ‘주의’ 처분을 내렸다.
이진숙 전 위원장은 지난 4일 법원이 체포적부심을 인용하면서 석방됐다. 서울남부지법은 인신 구금은 신중할 필요가 있고, 이미 조사가 상당 부분 진행됐고, 이진숙 전 위원장이 성실한 출석을 약속했다며 체포적부심을 인용했다.
다만 서울남부지법은 경찰의 이진숙 전 위원장 체포는 적법했다고 인정했다. 공소시효가 다가오는 사건과 관련해 신속하게 피의자를 소환 조사할 필요성이 인정되며 이진숙 전 위원장이 수사기관 출석요구에 불응한 것은 사실이라는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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