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고성욱 기자] ‘YTN 공기업 지분 매각 주관사’였던 삼일회계법인이 조성은 전 방송통신위원회 사무처장 영입을 추진했으나 중단했다고 밝혔다. 감사원 출신인 조성은 전 방통위 사무처장은 윤석열 정권의 방송장악 낙하산으로 꼽힌다. 

30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YTN 등 방송·통신분야 청문회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홍준기 삼일회계법인 감사부문 대표는 “조성은 전 사무처장의 삼일회계법인 자리 이동이 실패한 것이 확실하냐”는 노종면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그렇다”고 답했다. 조 전 사무처장은 지난 17일자로 사임했으며 이후 삼일회계법인에 취업할 것이라는 설이 정치권에서 제기된 바 있다. 

조성은 방송통신위원회 사무처장 (사진=연합뉴스)
조성은 방송통신위원회 사무처장 (사진=연합뉴스)

홍 대표는 “사업 중에 공공부문에 대한 컨설팅 분야가 있다”면서 “공공정책 분야에 대한 연구나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영입을 추진했다)”고 말했다. 이에 노 의원이 “삼일회계법인은 (한국마사회)매각 주관사가 아니었는데, 갑자기 되고 (YTN 공기업 지분을) 통매각하면 안 된다고 했다가, 갑자기 통매각을 한 의혹투성이인 매각의 당사자”라면서 “(조성은 전 처장 영입에) 외압이 있었나”라고 따져 물었다. 

이에 홍 대표는 “YTN 업무 관련 사항은 작년에 이미 완료된 건이라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홍 대표는 ‘부적절한 영입이라는 걸 인정하나’라는 질문에 “영입 관련 내부 검토 절차가 일단 중단된 상태”라고 했다.

또 노 의원은 최근 선임된 YTN 이사들에 대해 YTN 최대주주 변경 조건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노 의원 “YTN 이사회 이사들이 10명이 됐는데 그 가운데 8명이 유진 쪽에서 추천한 사람으로 포진돼 있다”면서 “새로 선임된 이사 3명도 유진에서 추천한 사람이고 무엇보다 방통위의 (최대주주 변경 승인) 조건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YTN은 지난달 주주총회를 열고 김진용 삼성출판사 사장·조성욱 화우 대표변호사·김경록 미래에셋자산운용 고문 등을 사외이사로 선임했다. 앞서 방통위는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조건으로 ‘YTN 대표이사·사외이사·감사는 유진이엔티와 관련 없는 독립적인 자로 선임할 것’이라는 조건을 부여했다. 

30일 국회 과방위 YTN 등 방송·통신분야 청문회에서 노종면 민주당 의원이 이상인 전 방통위 부위원장에게 질의를 하고 있다.(사진=국회방송 갈무리)
30일 국회 과방위 YTN 등 방송·통신분야 청문회에서 노종면 민주당 의원이 이상인 전 방통위 부위원장에게 질의를 하고 있다.(사진=국회방송 갈무리)

노 의원에 따르면 검사 출신 조성욱 변호사는 유진투자증권 법률고문 출신이며 YTN 최대주주 변경을 의결했던 이상인 전 부위원장과 같은 사법시험 27회, 사법연수원 17기다. 이날 증인으로 출석한 이상인 전 부위원장은 조 변호사를 알고 있냐는 질문에 답변을 거부했다. 이날 김홍일 전 방통위원장과 이 전 부위원장은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과 관련해 형사고발됐다는 이유로 증인 선서를 거부했다. 

노 의원은 “(이 전 부위원장은) 유진그룹 총수의 변호인이었고, 그와 사시·연수원 동기인 (조성욱 변호사는) YTN 이사가 된 것”이라면서 “김진용 삼성출판사 이사는 유경선 유진그룹 회장과 골목 친구라고 스스로 얘기한 사람”이라고 지적했다. 노 의원은 “이현주 이사는 유경선 총수가 연세대 총동문회장을 할 때 부회장으로 있었는데, 이 부분도 방통위 승인 조건 위반”이라고 말했다. 

노 의원은 “YTN 이사 말고 유진이엔티 이사회에도 방통위가 동일한 승인 조건을 부과했다”면서 “백승기 유진이엔티 이사는 유진그룹 홍보 전무 출신이다. 이런 것이 우려대로 유진그룹이 보도전문채널이라는 공적 성격의 회사를 운영할 능력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노 의원은 “YTN 재승인 심사 조건 사항이기도 하다”면서 “당시 (방통위는) 변경 승인 이후에도 조건 이행 여부에 대해 지속적으로 점검하라고 했지만 배중섭 당시 기획조정관이 이 의무를 안 한 것이다. 방통위가 정상화되면 이 문제는 바로잡혀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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