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송창한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 부부와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등을 피고발인으로 하는 '고발사주' 사건에 대해 수사에 착수했다. 항소심 법원은 고발사주 사건 피고인 손준성 검사에게 무죄를 선고하면서 윤석열 검찰총장(현 대통령) 등 '윗선'이 사건의 몸통일 가능성을 언급한 바 있다.
14일 한겨레·MBC 보도에 따르면 공수처는 이날 고발사주 사건 제보자 조성은 씨가 윤석열 대통령, 김건희 씨, 한동훈 전 대표, 김웅 전 국민의힘 의원, 전직 대검찰청 간부 8명 등을 직권남용·위증·증거인멸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수사3부에 배당했다고 밝혔다.

고발사주 사건은 윤석열 검찰총장 시절인 지난 2020년 4월 3일, 8일 검찰총장의 '눈과 귀'로 불리는 대검 수사정보정책관 손준성 검사가 김웅 국회의원 후보를 통해 미래통합당에 범여권 정치인들과 '검언유착' '김건희 주가조작' 의혹을 보도한 기자들에 대한 고발장을 넘겼다는 의혹을 말한다. 고발사주 고발장에 적시된 피해자는 '윤석열·김건희·한동훈'이다. 당시는 2020년 21대 총선 법정 선거운동기간이었다.
손준성 검사는 지난해 1월 1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 받았다. 1심 재판부는 손준성 검사가 고발장의 생성자이자 전달자라고 판단했다. 공수처가 재판 과정에서 공개한 바에 따르면 '고발사주' 사건 발생 하루 전 날인 2020년 4월 2일 당시 한동훈 검사는 손준성 검사, 권순정 대검 대변인과 함께 있는 카카오톡 대화방에 대용량 사진파일 60장을 올렸다. 공수처는 다음 날 손준성 검사가 김웅 전 의원에게 고발장 20장과 첨부자료 88장을 전달한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지난해 12월 2심 재판부는 손준성 검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손준성 검사가 고발장 작성에 관여한 것은 사실이지만 김웅 전 의원에게 직접 전달했는지에 대해서는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김웅 전 의원이 미래통합당 측에 넘긴 텔레그램 메지에는 '손준성 보냄'이라는 표시가 있다. 2심 재판부는 '손준성 보냄'이라는 표시는 제3자를 거쳐서 전달되어도 표시되기 때문에 손준성 검사가 김웅 전 의원에게 직접 고발장을 전달했다는 사실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고 했다.
다만 2심 재판부는 고발사주 사건의 몸통이 윤석열 검찰총장일 가능성을 거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손준성 검사)이 아니라 피고인에게 고발장 작성 등을 지시한 검찰총장 등 상급자가 미래통합당을 통한 고발을 기획하고, 미래통합당 측에 고발장 등을 전달할 자로 김웅을 선택한 다음 김웅과 긴밀하게 연락을 취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했다. 고발사주 고발장의 이동 경로가 손준성 검사→제3자(검찰총장 등 상급자)→김웅 전 의원일 가능성을 언급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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