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전혁수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법무부가 정진웅 검사의 징계를 추진하는 데 대해 "검사가 징계 갖고 보복하면 그게 깡패지 검사냐"라고 비판했다.

26일 오전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김한규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한동훈 독직폭행' 혐의가 무죄로 확정된 지 6개월 만에 대검찰청이 법무부에 정진웅 검사의 징계를 청구했다"며 "검찰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 대신 보복에 나선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진웅 검사. (사진=연합뉴스)
정진웅 검사. (사진=연합뉴스)

김 원내대변인은 "정진웅 검사는 대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며 "정당한 압수수색 절차를 진행하던 정진웅 검사는 이미 수사와 기소를 거쳐 수년간 재판을 받으며 보복을 당했다"고 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대법원에서 무죄를 선고했는데 무리한 기소에 대해 사과는 못할망정 다시 징계 절차로 괴롭히겠다는 검찰이 정상이냐"며 "정당한 압수수색에 제대로 응하지 않은 검사에게, 미래의 장관이 된 검사에게 불경죄를 저지른 것 외에 무슨 죄가 있다고 징계를 하느냐"고 반문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검찰은 고발사주로 재판이 진행 중인 손준성 검사는 비위 혐의가 없다고 무혐의 종결하고,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된 정진웅 검사에게는 혐의가 있다며 징계를 하겠다고 한다"며 "검찰이 이렇게 선택적이고 자의적으로 일을 해도 되느냐. 이렇게 편파적인 검찰의 수사를 국민들이 신뢰할 수 있겠느냐"고 비판했다.

이어 김 원내대변인은 "윤석열 대통령이 '검사가 수사권 갖고 보복하면 그게 깡패지 검사입니까?'라고 말했다. 혹시 수사가 아니라 징계라서 보복을 해도 깡패가 아니냐"며 "정권이 바뀌었어도 이렇게 노골적인 보복은 심하다"고 지적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한동훈 장관은 당장 징계 절차를 중단하시라"며 "검찰이 요청했다고 뒤로 숨지 말라. 본인이 관여하지 않으면 이해충돌우려가 없다고 숨지 말라"고 요구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한동훈 장관이 무슨 이야기를 해도 정진웅 검사가 징계를 받으면 국민은 보복이라고 생각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진웅 검사는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장이었던 지난 2020년 7월 검언유착 의혹 수사와 관련해 당시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었던 한동훈 장관의 휴대전화 유심 카드를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한 장관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정 검사와 한 장관이 휴대전화를 두고 실랑이를 하는 과정에서 한 장관이 정 검사의 몸에 깔려 전치 3주의 상해를 입었다는 것이다.

1심 재판부는 정 검사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지만, 2심 재판부는 독직폭행의 고의와 한 장관의 상해 발생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은 지난해 11월 30일 정 검사의 무죄를 확정했다.

정 검사의 무죄가 확정되자 검언유착 의혹 사건 수사팀장이었던 이정현 검사장은 "이제 이 기소에 관여한 법무부와 검찰의 책임 있는 사람들이 정진웅 전 부장검사와 국민에게 사과할 시간"이라고 말했다.

이 검사장은 "적법한 공무집행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발생한 돌발사건인데도, 피의자였던 한 장관이 악의적인 권력의 폭력인 것처럼 규정하고 고발했다"며 "자기 편을 수사한 수사팀을 보복하기 위해 없는 죄를 덮어씌우려 한 권력의 폭력에 관여한 사람들은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주기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당시 한 장관은 입장문을 통해 "무죄를 선고한 항소심에서도 '당시 직무 집행이 정당했다고 인정하는 취지는 아니고, 영장 집행 과정에서 자신의 부족했던 부분과 피해자가 겪어야 했던 아픔에 대해 깊이 반성하면서 성찰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며 "다시는 이러한 과오를 되풀이하지 않도록 성찰하는 것이 정상적인 공직자의 자세"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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