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노하연 기자] 국세청이 지난해 억대 수익을 올리고도 세금을 제대로 내지 않은 유튜버 21명에 대해 총 89억 원의 세금을 부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방국세청은 2019년부터 2024년까지 유튜버 67명을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실시했다. 지난 6년 간 이들에게 부과된 세액은 총 236억 원으로, 1인당 평균 3억 5000만 원에 달한다. 이는 유튜브 활동을 통해 직접 벌어들인 수입뿐 아니라 해당 유튜버가 영위하는 모든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부과한 세액이다. 

인플루언서 과세 사각지대 (PG) (사진=연합뉴스)
인플루언서 과세 사각지대 (PG) (사진=연합뉴스)

유튜버 세무조사 대상자 수와 부과 세액은 모두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다. 세무조사 대상자는 2019년부터 2022년까지 4년간 총 22명이었지만, 2023년 한 해에만 24명으로 크게 늘었다. 지난해 21명이 세무조사를 받았다. 

부과 세액 역시 2019년부터 2022년까지 4년간 총 56억 원에서 2023년 한 해에만 91억 원으로 증가했다. 특히 지난해 부과된 세액은 총 89억 원으로, 유튜버 1인당 평균 4억 2000만 원이 넘는다. 이번에 공개된 세무조사 내역은 지방국세청 단위의 집계로, 개별 세무서가 진행한 조사까지 포함하면 실제 조사 대상과 과세 규모는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국세청은 올해도 1인 미디어 수익에 대한 세무조사를 이어가고 있다. 올해 조사 대상에 ‘엑셀방송’을 운영하는 인터넷 방송 9개, 딥페이크를 악용한 도박사이트 5개, 자극적인 콘텐츠로 수익을 올리는 사이버 레커 유튜브 채널 3개 등 총 17개 관련자가 포함됐다.

‘엑셀방송’이란 시청자의 후원에 따라 인터넷 방송 진행자(BJ)가 선정적인 댄스, 포즈 등을 제공하고, BJ별 후원금 순위를 엑셀(Excel) 문서처럼 정리, 공개하며 후원 경쟁을 유도하는 방송이다. 일부 BJ들은 이를 통해 연간 100억 원이 넘는 수익을 올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유튜버나 BJ, 크리에이터 등 1인 방송 콘텐츠 창작자가 일회성이 아니라 계속·반복적으로 영상 콘텐츠를 생산하고 이에 따른 수익이 발생한다면 사업자 등록을 하고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한다. 슈퍼챗이나 방송 중 후원금을 명목으로 개인 계좌번호를 통해 금전 등을 받은 것 역시 과세 대상이다. 

그러나 유튜버들은 허위 정보와 자극적인 콘텐츠로 막대한 수익을 올리고도 세금을 제대로 신고하지 않고 있다는 탈루 의혹이 제기돼 왔다.

정태호 의원은 “최근 유튜버 등 1인 미디어 창작자들을 점검한 결과 후원금 같은 개별 수익에 세금 신고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경우가 확인되고 있다”며 “과세 사각지대를 방지하기 위해 성실신고를 유도하고, 제도 보완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국세청은 “유튜버 수입의 신고 적정성을 검증해서 탈루 혐의 확인 시 엄정하게 대응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국세청은 “후원금 등 개별 수익금과 관련해서는 추징 건수와 금액을 세부적으로 관리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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