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송창한 기자] TBS 양대노조(TBS노동조합·전국언론노동조합 TBS지부)가 서울시 출연기관 지정 해제 고시 취소를 위한 소송에 나섰다. TBS 사측이 소송에 나서지 않아 상대적으로 원고 적격성이 떨어지는 양대노조가 소송에 나서게 됐다.
양대노조는 TBS 민영화 시도 결과, 공영도 민영도 아닌 기이한 상태로 폐국 위기에 내몰렸다며 출연기관 지위를 회복해 공영방송으로서의 미래를 그려나가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TBS 사측은 국민의힘이 서울시의회 과반을 차지한 상황에서 출연기관 지위 회복은 아무런 실익이 없다는 입장이다.

지난 11일 언론노조 TBS지부는 사내에 게시한 성명에서 "TBS의 공영방송 지위를 되찾는 출자출연기관 지정해제 고시 가처분 신청 소송이 끝내 불발됐다"며 "김경래 대표대리와 강양구 경영전략본부장이 재단 직인을 내주지 않은 까닭이다. 결국 공익 무료소송이었던 출자출연기관 지정해제 취소 가처분 소송은 원고 부적격의 위험을 진 양대노조가 투쟁기금 440여만 원을 들여 진행하게 됐다"고 밝혔다. 양대노조의 전 직원 투표 결과는 투표율 79%에 찬성률은 74%다. 소 청구 마감일은 지난 10일까지였다.
이에 대해 TBS는 "해당 소송은 TBS 재단 명의로 진행되는 소송으로, 전례에 비춰 봤을 때 이사장이 단독 의사결정 할 사안이 아니며 이사회 의결 사항"이라며 "이사회 개최 불발로 재단 직인 날인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임에도 노조는 행정절차를 무시한 채 재단직인 날인을 요청했고, 경영전략본부의 실무직원은 행정적 절차 부재 등의 이유로 직인 날인을 거부했다"고 밝혔다.
TBS는 국민의힘이 과반을 차지하고 있는 서울시의회가 지원 조례를 폐지해 지난 6월부터 출연금 지원이 끊겼다. 지난 9월에는 서울시와 행정안전부에 의해 서울시 출연기관 지위를 상실했다. 하지만 TBS는 여전히 서울시의 지배를 받고 있다. TBS 정관이 서울시 출연기관으로 규정돼 있기 때문이다. 서울시 홍보기획관과 재정기획관이 현재까지 TBS 당연직 이사직를 유지하고 있다. TBS는 지배구조 변경과 재원 다각화를 위해 방송통신위원회에 2차례에 걸쳐 정관 변경을 신청했지만 모두 반려 당했다. 이 때문에 TBS는 기부금조차 받을 수 없는 상황이다.
언론노조 TBS지부는 김경래 직무대행과 강양구 본부장의 책임을 묻고 있다. 언론노조 TBS지부는 "단 두 사람이 구성원들 뜻에 반해 서울시 출연기관과 공영방송으로의 지위를 포기하고 행정안전부와 서울시에 면죄부를 주는 방식으로 해사행위를 했다. 명백한 배임"이라며 "우리는 과연 서울시로부터 무엇을 얻었는가. 강양구 경영전략본부장이 가져온 성과는 무엇인가. 결국 빈손"이라고 비판했다.
언론노조 TBS지부는 "무엇보다 김경래·강양구 두 사람의 가장 큰 실책은 희망퇴직자들에 약속한 금액을 기한 내 지급하지 못한 것"이라며 "서울시 말만 믿고 예산 확보도 없이 100명의 신청자를 받은 그 용감함은 어디서 나온 것인가. 이는 기망행위를 넘어 사기"라고 했다.
언론노조 TBS지부는 ▲김경래 직무대행과 강양구 본부장의 보직 사퇴(12월 10일 기준 강양구 대표이사 직무대행·김경래 라디오제작본부장 직무대행) ▲이사 중 1명을 대표 직무대행으로 호선할 것 ▲서울시가 약속한 지원금 요구했다. TBS 관계자에 따르면 서울시는 출연금 중단 이후 TBS에 12억 원을 지원하기로 약속했지만 현재까지 3억 3천만 원 정도를 지원한 것으로 전해졌다. 희망퇴직자들에게 약속한 금액이 지급되지 않아 '내보내놓고 돈을 안 준다'는 항의가 일고 있다고 한다. TBS는 사측은 서울시가 지원금을 약속했다는 내용에 대해 "해당 주장은 출처가 불분명하고 근거를 확인하지 못한다"고 했다.
TBS 사측은 출연기관 지위를 회복하기 위한 소송은 실익이 없다는 입장이다. 강양구 본부장은 지난 4일 사내에 올린 글에서 "노조 관계자가 외부 단체와 함께 추진하고 있는 출연기관 해제 무효 확인 소송은 실익이 없다"며 "TBS는 지원 조례가 폐지되어 시로부터 6월 이후 출연금을 받을 수 없었다. 노조 관계자의 주장은 다시 6월로 돌아가자는 얘기인데, 그렇게 되면 갑자기 국민의힘 시의원이 모두 마음을 바꿔 지원 조례를 다시 만들어준다는 보장이 있나"라고 했다.
강양구 본부장은 "만약 서울시, 서울시의회, 그리고 제가 모르는 그런 흐름의 증거를 보여준다면 기꺼이 소송을 사측에서 진행하겠다"며 "하지만 그럴 가능성은 제로(0)다. 서울시 출연금을 받지 못한다면 출연기관으로의 회귀는 자살골"이라고 했다.
강양구 본부장은 "여러 차례 출연기관 지위를 유지하는 상황에서는 민간 기부금 같은 재원 확보도 어렵다고 말씀드렸다. 불가피하게 출연기관 지위를 버리는 결정을 하게 된 것"이라며 "물론 방통위가 정관 개정을 불허하면서 TBS는 서울시에서 벗어났는데도 기부금도 받을 수 없는 답답한 상황이다. 그런 상황을 왜 예상하지 못했느냐, 돌을 던진다면 맞겠다"고 했다.
강양구 본부장은 서울시와 TBS 이사회도 출연기관 지위 회복에 부정적이라고 전했다. 특히 강양구 본부장은 "연말에 시 홍보 예산이 집행이 확정되었고 (내년)1~3월에도 집행이 될 수 있도록 노력 중"이라며 "현재로서는 TBS의 인공호흡기이자 희망퇴직 등으로 먼저 떠나신 분의 체불임금을 해결할 확정적인 재원이다.(중략)그런데 서울시가 출연기관 해제 무효 소송에 부정적"이라고 했다.
강양구 본부장은 "그동안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한 점은 이참에 구성원 여러분에게 사과한다. 하지만 (내년)2월에 말씀드린 상황을 염두에 두면서 여전히 노력하고 있다"며 "특정한 대안을 고집하고 있지도 않다. 구성원의 생계를 지키는 일이라면 제 체면이나 신념 따위는 잠시 내려놓아도 된다고 생각하면서 일하고 있다"고 했다.
강양구 본부장은 앞서 ▲TBS는 미래를 기약할 수 없는 상황으로 먼저 배에서 내리는 것도 선택지다 ▲가능한 한 많은 구성원의 고용을 유지하고 원래 하던 방송을 하게 하는 것이 가장 큰 목표라고 공지했다.

이에 대해 송지연 언론노조 TBS지부장은 사내 게시글에서 "우리가 살기 위해 발버둥쳐도 하나같이 실패한 이유는 TBS는 태생부터가 공적재원을 통해 공적책무를 수행하도록 설계되었기 때문"이라며 "행정소송을 해야 하는 이유가 반드시 신념 때문만은 아니다. 서울시민들의 시·청취권을 보장하고 훗날 있을 공적 지원의 가능성을 열어두기 위해서"라고 했다.
송지연 지부장은 "노사협의회에서 이 소송의 청구가 안건으로 올랐다. 강양구 본부장은 실익이 없다며 제게 소송의 근거를 대보라고 했다"며 "실익이 없다는 이유가 고작 '출연기관 지위가 있어도 조례가 없으면 어차피 돈을 받을 수 없다' '서울시가 협찬금으로 몇 억을 줘야 하는데 껄끄러워지면 그 돈을 받을 수 없다'는 근거라면 난처하다"고 했다.
송지연 지부장은 "출연기관 지위를 가지고 있다는 것 자체로 별도의 행정소송이나 민사소송을 할 수 있다. 출연기관 해제 취소 판정이 날 경우, 방송사로서 임무를 수행할 수 없도록 만든 서울시와 행정안전부를 대상으로 별도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며 "뿐만 아니라 지역공영방송을 유지시키려는 우리의 법적 노력은 설사 이 소송에 패소하더라도 훗날 TBS가 공적 재원을 지원받을 가장 중요한 근거 중 하나가 될 것이다. 그 가능성을 왜 포기해야 하는 것인가"라고 했다.
송지연 지부장은 "김경래 대행과 강양구 본부장은 이 소송이 왜 실익이 없는지 검토보고서를 내라. 출연기관의 지위를 포기하는 것이 어떤 점에서 이득인지 근거를 대라"며 "다퉈볼 여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포기하는 것은 배임이다. 구성원들이 원고 적격성 문제로 패소한다면 두 사람에게 배임의 책임을 묻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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