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고성욱 기자]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이 지난해 11월 서울의소리가 ‘김건희 명품백 수수’ 영상 공개를 예고하자 접속차단을 위한 긴급안건 상정을 지시했다는 정황이 드러났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확보한 카카오톡 메시지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27일 새벽 5시 35분 통신심의담당 국장은 실무팀장에게 “위원장님이 어제(26일) 늦은 밤 11시 넘어서 오늘 권리침해 긴급 안건 상정을 지시한 게 있으니 30분만 일찍 출근했으면 한다”고 전했다. 통신심의국장은 서울의소리의 ‘김건희 명품백 수수’ 방송 예고편을 첨부하면서 “이 내용이 오늘 긴급 안건으로 올라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사진=연합뉴스)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사진=연합뉴스)

통신심의국장은 “몰카로 본인이 신고한다고 가정했을 때 무슨 규정으로 안건 상정 가능한지? 명예훼손? 초상권 침해?”라고 물었다. 또 국장은 “본 기사가 오늘 저녁 9시에 오픈한다고 위원장님이 빨리 올려달라고 하셨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에 실무팀장은 “사실 관계에 다툼의 여지가 있는 공인의 명예훼손 사안을 확인도 하지 않고 (긴급 안건으로)올리는 것은 무리가 있다”며 “공인의 명예훼손 관련 소송에서 대법원은 정부나 정치인의 업무 수행 등은 항상 국민의 감시와 비판의 대상이 되며 감시와 비판을 주요 임무로 하는 언론보도는 최대한 보장돼야 한다고 했다”고 답했다. 

또 실무팀장은 해당 방송을 긴급심의 안건으로 상정해 심의하더라도 ‘해당없음’이 결정될 수밖에 없다고 부연했다. 류희림 위원장은 이 같은 실무 팀장의 의견에 ‘경호법 위반’ 문제를 따져보라는 추가 지시를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11월27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인터넷 심의 담당 국장과 실무 팀장의 카카오톡 대화(사진=한민수 의원실 제공)
지난해 11월27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인터넷 심의 담당 국장과 실무 팀장의 카카오톡 대화(사진=한민수 의원실 제공)

한민수 의원은 “류 위원장이 담당 국장에게 지시를 내린 2023년 11월 26일 밤이면 해당 영상에 대한 (김건희 씨 측의)민원이 접수되기 전이므로 류 위원장이 해당 영상의 차단을 자체 판단한 것인지 아니면 대통령실의 지시를 받은 것인지 반드시 밝혀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민수 의원은 “방통심의위를 정권 충성을 위한 도구로 전락시킨 류 위원장은 즉각 사퇴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지난해 방통심의위가 서울의소리의 ‘김건희 명품백 수수’ 영상을 사용한 JTBC 보도에 대해 신속심의를 추진한다는 언론보도가 나오기도 했다. 지난해 11월 30일 세계일보는 ‘방통심의위가 JTBC의 ‘김건희 명품백 수수 의혹’ 보도에 신속심의에 착수한다‘는 내용을 [단독] 보도했다. 

당시 류 위원장은 ‘긴급심의 여부가 결정된 것이 없나’라는 야권 추천 위원들의 질의에 “그렇다”고 답했다. 야권 추천 위원들은 세계일보에게 정정보도를 요구해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했으나 류 위원장은 “언론의 취재보도에 정정해달라고 할 수 없다. 언론 보도를 존중해야 한다”며 수용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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