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고성욱 기자] 전국언론노동조합 KBS본부가 ‘KBS 이승만 미화 다큐’ 협찬고지 위반 논란과 관련해 “공영방송이 무엇인지도 모르는 자들이 윗선에 앉아 있어 벌어진 참사”라며 “과태료가 부과되거든 책임자(박민 사장)에게 반드시 구상권을 청구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언론노조 KBS본부는 4일 성명을 내어 “<독립영화관>이 구매해 편성된 ‘기적의 시작’은 이승만 전 대통령의 공은 부풀리고 과는 지우기에 급급한 다큐였다”면서 “이 전 대통령은 4.19 혁명이 일어난 사실조차 몰랐다는 등, 명백히 역사를 부정하는 내용으로 점철되어 있다. 문제는 ‘기적의 시작’은 방송법 시행령까지 위반했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민주언론시민연합은 지난 3일 KBS <독립영화관>이 광복절 당일인 지난달 15일 편성한 ‘기적의 시작’이 광고와 유사한 효과를 내는 ‘제작지원’이나 ‘제공’ 등의 불법 협찬고지를 했다며 방송통신위원회에 민원을 넣었다.
민언련이 지적한 협찬고지 위반 사항은 ▲제공 대한역사문화원 ▲제작지원/자료제공 대한역사문화원 ▲촬영협조/자료제공 이화장, 연세대학교 이승만연구원 ▲음원제공 권혜진 ▲제작지원 프리덤칼리지장학회 ▲제작지원 춘천 통일한마당, 권박사 지구촌TV 등의 자막이다.
언론노조 KBS본부는 “방송법 시행령 제60조 1항 3호는 프로그램의 제작을 협찬하는 경우에 협찬고지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며 “그런데 KBS는 직접 제작을 한 것도 아니고, 제작비를 협찬받은 것도 아닌데 자막으로서 협찬고지 효과를 내주었다”고 부연했다.

언론노조 KBS본부는 “정치적 이해관계를 대변하는 단체는 절대 협찬고지를 할 수 없다”며 “그런데 제작지원으로 표기된 ‘대한역사문화원’과 ‘프리덤칼리지장학회’는 정치적 노선을 명백히 천명한 곳들”이라고 강조했다.
프리덤칼리지장학회는 홈페이지에서 설립목적을 ‘수많은 애국시민들이 좌경화된 기막힌 현실을 깨닫고 태극기를 들었다'며 ‘자유우파의 신념과 가치관을 가진 청년인재들을 길러내고 시민들을 계몽하는 운동을 전개한다'고 밝히고 있다. 대한역사문화원은 프리덤칼리지장학회 산하조직에 이름을 올렸다. 방송법 시행령 제60조(협찬고지) 2항 1호는 ‘정치적 이해 관계를 대변하는 단체는 협찬고지를 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

언론노조 KBS본부는 “공영방송이 이러한 단체들의 이름을 대문짝만하게 박은 다큐영화를 튼 것은 시행령 위반을 넘어 공영방송이 무엇인지도 모르는 자들이 윗선에 앉아 있어 벌어진 참사”라고 비판했다.
언론노조 KBS본부는 “협찬 자막이 시청자의 시청 흐름을 방해해서는 안 되기에 이 같은 규칙이 있는 것"이라며 "‘기적의 시작’은 제작지원 단체를 알리는 것이 영화의 가장 중요한 사명인 양 무려 6차례나 시행령 등을 위반하며 광고의 효과를 내주었다. 이에 따라 KBS는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 하고, 방송평가시 감점을 받게 된다”고 말했다.
언론노조 KBS본부는 “애초에 KBS는 이들 영화를 직접 제작하지도, 협찬을 받지도 않았기에 이런 고지 자체를 해서는 안 된다”며 “영화에 기포함된 자막일지언정, 영화 앞부분에 들어간 협찬자막은 모자이크 처리하고, 영화 마지막 스크롤에만 넣었어야 했다. 또한 ‘프리덤칼리지장학회’, ‘대한역사문화원’의 협찬 자막은 삭제했어야 했다”라고 강조했다.
언론노조 KBS본부는 “시행령, 행정규칙까지 다방면으로 위반해가며 광복절을 욕되게 한 '기적의 시작', 협찬도 받지 않았는데 협찬고지를 해서 광고효과를 보게 해준 기적, 과태료가 부과되거든 책임자(박민 사장)에게 반드시 구상권을 청구하기를 바란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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