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안현우 기자] 방송 협찬에 대한 정의를 신설하고 금지 행위를 규정하는 방송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현행 방송법에서 협찬 고지에 대한 정의만 있으며 금지행위는 하위 법률인 시행령을 통해 규정되고 있다.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이 11일 방송법 제2조, 74조의 ‘협찬 고지’를 ‘협찬’으로 변경하고 금지행위를 신설하는 방송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최 의원은 금지행위로 ▲정당 및 정치적 이해관계를 대변하는 단체의 협찬 ▲시사·보도·논평·시사토론 방송프로그램의 제작 등을 규정했다. 

최민희 국회 과방위원장(연합뉴스)
최민희 국회 과방위원장(연합뉴스)

또한 협찬주가 판매하는 상품 또는 용역의 구매를 시청자에게 권유하는 내용으로 방송프로그램을 제작하는 행위 등을 금지했다. 최 의원실은 “특히 방통위가 지속적으로 시도하고 있는 ‘타이틀스폰서십’과 관련해서도 ‘협찬주를 식별할 수 있는 표현을 프로그램 제목으로 사용하는 행위’를 금지했다”고 전했다. 방통위가 요구할 경우 제출되는 방송사업자 등의 광고매출 현황을 광고 및 협찬 매출로 확대하고 의무화한다. 

최 의원은 간접광고에 대한 자막 표기를 강제한다는 방침이다. 최 의원실은 “시청자가 협찬 사실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도록 협찬 고지하도록 하고, 협찬과 유사한 형태로 이뤄지는 간접광고에 대해서도 어떤 간접광고를 하는지 시청자가 알 수 있도록 자막으로 표기하도록 의무화해 시청자가 방송과 광고 및 협찬을 최대한 혼동하지 않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최 의원은 “방송협찬은 양성화 이후 20년이 더 지나는 동안 제도의 허술함과 규정 미비, 주무기관의 의지 부족 등으로 온갖 탈법행위들이 여전히 방치되고 있다”며 “방송협찬과 관련한 전면적인 법개정을 지금이라도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더이상 시청자들이 방송인지 광고인지 구분할 수 없도록 손놓고 있어서는 안 될 것”이라며 “이번 22대 과방위와 국회에서는 반드시 협찬 제도를 개편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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