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송창한 기자] 우원식 국회의장이 일제강점기 우리 선조들의 국적이 '일본'이었다는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김형석 독립기념관장 등의 주장에 "그럼 독립운동가들은 반국가 세력이냐"라고 비판했다. 우 의장은 독립운동가 김한 선생의 외손자다.
우 의장은 28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정말 이건 몰역사에, 친일파가 아니면 할 수 없는 얘기"라며 "우리가 언제 일본 신민이었나. 1910년 일본합병(한일병합조약, 경술국치)이 합법적이란 얘기인가"라고 분통을 터뜨렸다.

우 의장은 "일본의 폭력에 의해 불법적으로 강점을 당했기 때문에 강점기라고 얘기한다. 그래서 3·1운동과 임시정부를 통해 일본 강점기로부터 벗어나 국권을 회복하기 위해 노력했고, 1945년 국권을 회복했다"며 "그러면 그 사이 국권을 회복하기 위해 독립운동한 사람들은 일본 신민으로서 일본에 저행했으니까 반국가 세력이 되는건가"라고 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애용하는 표현 '반국가 세력'을 인용해 식민사관을 지닌 고위공직자들을 비판한 것이다.
우 의장은 "'역사를 잃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 이런 얘기, 지금 다시 뇌일 필요도 없다. 또 역사를 외교적 흥정 대상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는 교훈들을 새겨야 한다"며 "지금 일시적으로 그런 사람들이 득세해 목소리를 내는지 모르겠지만 국민의 역사관·상식선과 절대로 맞지 않는다. 212세기 대한민국 국민들이 그런 얘기에 현혹될 국민들이 아니다"라고 했다.
우 의장은 김문수·김형석의 주장을 "위헌이다. 반헌법적"이라고 규정하며 "당연히 (공직에 기용해서는)안 되는데 왜 이거 하는지 정말 모르겠다"고 했다. 대한민국헌법 전문은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민국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을 계승'한다고 돼 있다.

우 의장은 "(우리 국민이)일본의 황국신민이라고 얘기한 사람이 독립기념관장이 된, 반헌법 아닌가"라며 "국회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회의장은 헌법을 보위할 의무가 있다는 걸 선서를 한다. 국회의원 선언서를 보면, 반헌법적인 작태에 대해 어떻게 해야되는가에 대한 큰 고민이 든다"고 했다.
우 의장은 "국회의장은 또 여야를 중재하는 역할이 있는데, 정부·국가 행사에 안 가면 중재자 역할에 대해 타격이 오지 않을까 굉장히 고민을 했다"며 "그런데 광복절 행사의 주체인 광복회를 (정권이)어떻게든지 설득해보려 하지 않고 '일본 극우 기쁨조'라는 둥 모욕하는 걸 보고 헌법을 준수해야 할 책임자로서 가면 안 되겠다 생각했다. 이런 상황을 보면 정말 순국선열들, 독립열사들에 얼굴을 들 수가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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