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고성욱 기자] KBS가 ‘바이든 날리면’ 보도에 대한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심의 소식을 전하며 “KBS는 법원 판결을 반영해 해당 자막 등을 삭제하고 시청자에게 사과하는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앞서 방통심의위는 제작진 의견진술을 결정하며 사무처에 방송사가 사과 또는 정정한 자료를 요구했다. 

이미지 출처=KBS
이미지 출처=KBS

20일 오전 방통심의위 방송소위는 KBS, MBC, SBS, OBS, JTBC, TV조선, 채널A, YTN의  ‘바이든 날리면’ 보도에 대한 제작진 의견진술을 진행한다. KBS는 이날 오전 6시 19분 출고한 단신 보도 <방심위, ‘바이든-날리면’ 보도 방송사 제재 논의>를 통해 관련 소식을 전했다.

KBS는 “방통심의위 방송소위는 이른바 '바이든, 날리면' 자막 보도와 관련해 제작진 의견진술을 진행하고, 제재 여부와 제재 수위 등을 논의한다”면서 “방심위는 최근 법원에서 윤 대통령이 당시 '바이든'이라고 발언했다는 MBC 보도가 허위라고 판단함에 따라, 그동안 보류해 왔던 해당 안건에 대한 심의를 재개했다”고 보도했다.

그러면서 “KBS는 법원 판결을 반영해 당시 보도 인터넷 기사에서 해당 문장과 영상 자막 등을 삭제하고, 시청자에게 사과하는 조치를 취했다”고 덧붙였다.

이정옥 위원은 지난달 30일 방송소위에서 사무처에 “판결이 날 동안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렸는데, 그 기간 동안 정정보도 한 방송사가 있나”라고 물었다. 사무처 직원이 “판결 난 이후 정정한 방송사들은 있다”고 답하자 이 위원은 “판결 전에는 사과나 정정한 방송사는 없나, 관련 내용을 정리해서 알려달라”고 요구했다.

류희림 위원장은 ‘바이든 날리면’ 보도로 엄청난 국력 소모가 있었다며 중징계를 예고했다. 특히 류 위원장은 MBC를 특정하며 “대통령실이 정정보도를 요청했음에도 끝까지 자신들이 듣고 싶은 대로 그 자막을 주장하는 것이 공영방송의 바람직한 태도인지 생각해 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류 위원장은 “MBC가 주도해 보도한 자막 내용을 당시 다른 지상파, 종편, 뉴스전문 채널들이 그대로 따라 방송하면서 우리 방송들의 무비판적 보도 태도에 대한 문제도 제기되고 있다”며 “그로 인한 정치적 공방, 국격 추락 등 엄청난 국력 소모가 있었다”고 말했다. 

한편 방통심의위는 참여연대·민주언론시민연합 등이 조직한 ‘시민방청단’이 ‘바이든 날리면’ 의견진술 방청을 예고하자 돌연 방청 인원을 선착순 10인 이내로 제한하겠다고 공지했다. 이를 두고 전국언론노동조합 방통심의위지부는 “시민의 감시가 두려운 것을 스스로 인정한 꼴”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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