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송창한 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 기간 표현물 제재에 대한 잣대를 달리해 논란을 빚고 있다. 지난해 4월 총선 당시 선관위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일으킨 '대파 875원 논란'과 관련해 대파를 소지한 유권자의 투표소 출입을 금지했다. 선관위는 이번 대선에서는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의 '커피원가 120원' 발언을 비판하는 현수막의 게재를 허용하고 있다. 

2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민주당·조국혁신당·기본소득당 의원 일동은 입장문을 내어 "'875원 대파'는 안 되면서 '120원 커피원가'는 왜 가능한가"라고 선관위를 비판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사진=연합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사진=연합뉴스)

3당 의원들은 최근 전국 곳곳에 '커피원가 120원? 분노하면 투표장으로'라는 문구의 현수막이 걸렸다며 "누가 보더라도 특정 후보를 연상케하는 후보자 비방 현수막이다. 심지어 누가 건 것인지 명의도 없다"고 지적했다. 

3당 의원들은 "그런데도 선관위는 이 현수막이 '특정 후보를 연상시킨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게첩을 허용했다고 한다"며 "아무리 곱씹어 봐도 납득하기 어려운 해석이고 판단"이라고 잘라 말했다. 3당 의원들은 "'커피원가 120원'은 국민의힘이 이재명 후보를 공격하기 위해 사용하고 있는 소재이다. 심지어 발언 본래의 취지를 왜곡해 악의적으로 공격의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다"며 "또 이 현수막은 '분노하면 투표장으로'라는 문구까지 넣어 이재명 후보를 반대하면 투표하라는 의미를 분명하게 담고 있다. 낙선을 목적으로 한 명백한 선거운동"이라고 말했다. 

3당 의원들은 "선관위는 지난 총선에서는 '875원 대파'에 대해 엄격하디 엄격한 잣대를 들이댔다. 선관위는 투표장에도 대파를 들고 갈 수 없다고 판단해 온 국민의 조롱의 대상이 되었다"며 "그때는 불가능했던 일이 지금은 가능한 이유가 대체 무엇인가. 이것이 선관위가 말하는 중립적이고 공정한 선거 관리인가"라고 했다.

공직선거법 제90조 제1항은 선거일 120일 전부터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각종 시설물의 설치를 금지하고 있다. 정당 명칭, 후보자의 성명·사진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을 명시한 경우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것이라는 판단에서다. 

22대 총선 사전투표 첫 날인 지난해 4월 5일 서울 종로구 서울시선관위 앞 '투표함 보관장소 CCTV 영상 열람장소' 모니터에서 보관장소 영상이 재생되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22대 총선 사전투표 첫 날인 지난해 4월 5일 서울 종로구 서울시선관위 앞 '투표함 보관장소 CCTV 영상 열람장소' 모니터에서 보관장소 영상이 재생되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선관위는 지난해 4월 5일 총선 사전투표 첫날 대파를 소지한 유권자는 대파를 밖에 보관한 후 투표소에 들여보내라고 공지해 '파틀막' 논란을 불러 일으켰다. 선관위는 대파를 '정치적 표현물'로 간주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윤 전 대통령은 총선 기간 서울 서초구 농협 하나로마트 양재점을 방문해 "나도 시장을 많이 봐서 대파 875원이면 그냥 합리적인 가격이라고 생각이 된다"고 말해 논란을 빚었다. 당시 대파 가격이 3000~4000원대로 치솟았다. 윤 전 대통령 방문 당일 하나로마트는 대파에 정부지원과 자체 할인을 모두 적용해 특가 판매를 진행했다. 

'커피원가 120원' 발언은 지난 16일 이 후보가 전북 군산시 유세에서 경기도지사 시절 계곡 불법 영업을 막은 경험을 설명하면서 나왔다. 이 후보는 "(계곡에서)닭을 5만 원 받으면서 땀 삐질삐질 흘려 1시간 동안 고아서 팔아봐야 3만 원밖에 안 남는다"며 "커피 한 잔은 8000원에서 1만 원을 받을 수 있는데 알아보니 원가가 120원이더라"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이 후보가 자영업자들을 폭리를 취하는 악덕사업자로 보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후보는 계곡 불법 영업을 철수시키려는 노력 중에 나온 발언이라며 120원짜리를 8000원에 바가지 씌운다고 한 적이 없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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