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송창한 기자] 참여연대가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을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다. 유 사무총장은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 감사와 관련한 보고서 결재 전산조작 의혹 등에 연루돼 있다.
참여연대는 6일 정부과천청사 앞에서 기자브리핑을 열고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을 공수처에 고발했다"며 "전현희 전 권익위원장에 대한 감사보고서의 공개·시행과정과 관련한 유병호 사무총장 등의 위법행위와 대통령실 이전과 관련해 진행되고 있는 국민감사를 방해한 의혹에 대해 수사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전현희 전 권익위원장에 대한 감사보고서의 작성과 그 공개·시행 과정에서 유병호 사무총장이 감사원 사무처 직원들에게 지시해 주심위원의 '열람결재'와 감사위원들의 열람·검수도 거치지 않은 채 감사위원회의 의결과 감사위원 간담회 논의 결과에 반하는 내용을 최종 확정된 감사보고서인 양 감사원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한 행위에 대해 수사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최재해 감사원장은 지난달 2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전현희 전 권익위원장 감사보고서의)6월 9일 시행·공개를 목표로 진행했는데 주심 위원이 결재를 안 한 상태였다"며 "감사부서에서 (감사위원들이)열람은 다 했으니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도록 시스템 관리 부서에 요청했고, 그에 따라 처리해 (전자결재 시스템에)'승인'으로 뜨게 됐다"고 말했다.
앞서 전현희 전 권익위원장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보고서 공개에 대해 해당 감사 주심을 맡았던 조은석 감사위원(전 서울고검장)은 "허위 사실을 알려 보도되게 하는 비열한 작태"라고 비판한 바 있다. 조 위원은 감사보고서 공개 과정에서 주심인 자신이 '패싱' 당했다며 최종 검수를 하기도 전에 감사보고서가 일반에 공개됐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고발장에서 "유병호 등 감사원 사무처는 조은석 감사위원이 감사보고서 초안과 수정안들을 열람했다며 '눈으로 봤다'는 등의 주장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그러나 이 주장도 기만적이다. 유병호 스스로 '사무총장이 결재권자'라고 주장하고 주심위원의 '열람결재' 권한을 부정하면서도 주심위원이 전자결재시스템에서가 아니라 문서를 직접 눈으로 열람했다며 적법한 절차를 거쳤다고 주장하는 것 자체로 모순"이라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또 '대통령실 이전 의혹'에 대한 국민감사 과정에서 감사원 행정안전감사국 1과장이 감사기간 연장을 요청했지만 유병호 사무총장이 국민감사를 중단토록 압력을 행사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직권남용·공무집행방해 혐의를 고발장에 포함시켰다.
구용회 CBS 논설위원은 지난 5일 칼럼 <대통령실 감사 연장 불승인, '유병호 압력설' 사실인가>에서 "대통령실 이전 관련 국민 감사청구를 조사하던 감사원 행정안전감사국 1과장이 돌연 사표를 제출했다"며 "사표 제출 배경을 둘러싸고 유병호 사무총장의 '감사 중단 압력설'이 제기되고 있다. 대통령실 이전에 대한 감사 기간 연장을 요청했지만 유 사무총장이 승인을 하지 않았기 때문인 것으로 전해진다"고 썼다.
구 논설위원은 "감사원 내부에서는 대통령실이 행안 1과에서 요구하는 자료를 잘 제출하지 않아 감사에 진전이 없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며 "만약 대통령실의 감사 협조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유 사무총장이 감사 연장을 불승인한 것이라면 이는 감사원 직무 농단에 해당한다고 봐야 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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