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송창한 기자] 감사원 실세로 불리는 유병호 사무총장이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감사와 관련한 비판 보도에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에게 보고하는 모습이 포착됐다.
앞서 4일 윤석열 대통령은 감사원의 문재인 전 대통령 서면조사 통보에 대해 "감사원은 대통령실과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헌법기관"이라며 대통령이 관련 사안을 언급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선을 그었다. 하지만 헌법상 독립기관인 감사원의 독립성 논란이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5일 유 사무총장이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앞서 이관섭 대통령실 국정기획수석에게 "오늘 또 제대로 해명자료가 나갈 겁니다. 무식한 소리 말라는 취지입니다"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장면이 뉴스1 카메라에 포착됐다.
유 사무총장이 언급한 해명자료는 한겨레 보도에 대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날 감사원은 한겨레 <[단독]서해사건 감사, 적법절차 안 거쳤다>보도에 대한 해명자료를 공지했다. 한겨레는 감사원이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관련해 최고의결기구인 감사위원회의 의결 없이 감사에 착수했다며 '직권남용' 소지가 있다고 보도했다. 한겨레는 감사위원들이 제기한 위법 소지를 따져보기 위한 감사원장 산하에 TF(태스크포스)팀이 구성됐다고 보도했다.
한겨레 보도에 따르면 일부 감사위원들은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감사, 국민권익위원회 감사, 비영리민간단체 국고보조금 감사 등이 감사위원회 의결을 거치지 않고 진행되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고 한다. 유 사무총장 휘하 특별조사국이 최고의결기구 심의를 건너뛰고 감사에 착수했다는 지적이다. 감사원법 제12조는 감사위원회에서 '주요 감사계획' 등을 사전에 의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감사원은 해명자료에서 "서해 사건 감사에 착수하려면 사전에 감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는 내용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감사위원회가 전반적인 감사계획 의결하면 이후 변경사항은 사무처에 위임되는 게 관행이라고 설명했다.
감사원은 "감사원법 제12조의 '주요 감사계획'은 연간 감사계획과 하반기 감사계획 등 전반적인 감사추진계획을 의미한다"면서 "2015년부터 '위원회 의결 이후 변경사항은 사무처 위임'한다는 방침을 감사위원들에게 설명·동의 구하였고, 현재까지 감사위원회의 의결 이후 변경사항은 사무처에 위임하는 방식으로 운영 중"이라고 했다.
또 감사원은 공직감찰 사항은 구체적인 사항마다 감사위원회의 의결을 받아 감사를 실시하는 것이 아니라며 "이러한 운영기조는 74년간 감사원의 현행 절차로 확립되어 온 사안"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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