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전혁수 기자] IDS홀딩스 김성훈 대표의 사기에 가담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는 지점장이 550억 원 채권압류를 신청해 논란이 일고 있다. 이 지점장은 지난해 사기 공범으로 구속됐다가 구속기간만료로 풀려난 상태에서 또 다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IDS홀딩스 지점장 백 모 씨가 서울남부지법으로부터 발부받은 채권압류 결정문. ⓒ미디어스

IDS홀딩스 한 지점의 지점장이었던 백 모 씨는 지난 6월 16일 서울남부지방법원으로부터 사법당국이 IDS홀딩스로부터 회수한 910억 원에 대해 550억 원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문을 발부받았다. 그러나 취재결과 백 씨는 550억 원에 달하는 금액을 IDS홀딩스에 투자한 적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미디어스가 입수한 검찰 수사 자료에 따르면 백 씨가 IDS홀딩스에 투자한 돈은 약 30억 원이다.

현재 사기 혐의로 2심 재판을 받고 있는 김성훈 대표가 옥중에서 약속어음공증을 써줬고, 이를 근거로 백 씨가 채권압류 결정문을 발부받은 것으로 판단된다. 김성훈 대표와 백 씨의 이러한 행각은 강제집행의 대상이 된 재물의 소유자 또는 채무자가 없던 채무를 허위로 만들어 채무를 갚겠다는 허위 증서를 발행한 행위로 '강제집행면탈죄'에 해당된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IDS홀딩스 피해자연합회는 김성훈 대표와 백 씨를 '강제집행면탈'로 경찰에 고소했다. 1일 서울 서대문 경찰청 앞에서 IDS홀딩스 피해자연합회는 기자회견을 열고 "구속 중에도 보석 중에도 IDS홀딩스의 사기행각이 계속되고 있다"고 울분을 터뜨렸다.

▲1일 IDS홀딩스 피해자연합회가 서울 서대문 경찰청 앞에서 IDS홀딩스 모집책의 구속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미디어스

IDS홀딩스 피해자연합회는 "김성훈은 12000여명의 피해자로부터 1조855억 원을 사기쳤다는 범죄사실로 현재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은 자이고, 백 씨는 김성훈의 사기범행에 가담했다는 혐의로 구속됐다가 보석으로 석방된 자"라면서 "그런데 김성훈이 공범인 백 씨를 수취인으로 550억 원짜리 가짜 약속어음을 발행하고 공증까지 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사기의 공범들이 허위채권을 만들어 범죄수익을 빼돌리려는 수작"이라고 밝혔다.

IDS홀딩스 피해자연합회는 "게다가 백 씨는 이 가짜 약속어음을 가지고 법원에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다"면서 "사기꾼들이 허위채권을 만들어 12000여명이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을 방해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IDS홀딩스 피해자연합회는 "이들의 행위는 사기의 피해자에게 또 다시 사기를 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IDS홀딩스 피해자연합회는 검찰이 아닌 경찰에 사건을 고소한 이유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IDS홀딩스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를 도저히 신뢰할 수 없어, 경찰청에 고소장을 제출한다"고 밝혔다. IDS홀딩스 피해자연합회는 김성훈 대표가 지난 2014년부터 2016년까지 불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사기 피해가 급격히 늘어난 점, 일부 정치인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 해외 은닉자금에 대한 수사가 지지부진한 점 등을 들어 검찰 수사에 의구심을 제기하고 있다.

한편 백 씨 외에도 수 명의 IDS홀딩스 지점장들이 수백억 원의 채권압류 결정서를 가족 명의 등을 이용해 발부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백 씨와 마찬가지로 구속기간만료로 풀려난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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