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D수첩>이 민주노총의 청부제작소로 전락했다고 했다. 너희의 수장을 구명하려는 편향적인 방송을 하려 하느냐고 했다. 내 귀를 의심했다”

[미디어스=송창한 기자] 28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PD수첩> 제작진은 김장겸 MBC 사장 등 간부 3명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부당노동행위)허위사실유포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다. <PD수첩> 이영백 PD는 “어떻게 방송사에서 20년 넘게 일한 간부가 저런 표현을 쓸 수 있는가”라며 답답함을 토로했다.

MBC 간부들의 제작자율성 침해를 폭로한 이영백 PD는 지난 26일 2개월 자택 대기발령을 통보 받았다. 지난 21일 <PD수첩> 제작진은 제작거부를 선언했고, 결국 25일 <PD수첩>이 결방되기도 했다.

이번 사건을 대리한 민주노총 법률원 신인수 변호사는 “결국 MBC에서 언론·노동 이슈를 다루려면 언론노조를 탈퇴해야 가능하다는 것”이라며 “MBC는 ‘<PD수첩>이 민주노총의 청부제작소가 됐다’고 한 말에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신인수 변호사는 “민주노총이 PD에게 돈을 지불할 것을 약속하고 프로그램 제작을 발주해 기획안 제출이 이뤄졌다는 말을 증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일준 MBC PD협회장은 “<PD수첩>은 이명박·박근혜 정권이 가장 먼저 손봐야 할 프로그램이었다. 권력에 비판적인 프로그램이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송일준 PD는 “그 과정에서 많은 기자·PD 들이 해고·정직 등 각종 인사상 불이익을 받았다”면서 “이영백 PD의 대기발령은 편법적인 징계”라고 강조했다.

이영백 PD는 2014년 이명박 정부의 부실한 해외자원 개발 의혹을 다뤘다가 비제작부로 발령받아 2년 반 동안 스케이트장 홍보 및 관리 업무를 맡은 바 있다.

<PD수첩> 제작진은 '한상균을 향한 두 개의 시선(가제)'이라는 제목의 프로그램 기획안을 제출했지만, 담당 국장인 조창호 시사제작국장, 김도인 편성제작본부장은 부당한 이유로 이를 불허했다고 밝혔다. 조창호 국장은 ‘민주노총은 언론노조 상급 기관이고, 당신들은 언론노조 조합원으로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으므로 방송심의규정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프로그램 제작을 불허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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