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전혁수 기자] 문재인 정부의 언론개혁을 이끌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으로 내정된 이효성 후보자에 대해 자유한국당이 제기하고 있는 의혹은 무려 10가지가 넘는다. 자유한국당은 이를 '비리 그랜드슬램'이라고 포장하고 있다.

자유한국당은 19일 인사청문회에 앞서 각종 의혹을 제기하며 청문회 무용론을 들고 나오는 등 배수진을 치고 나섰다. 자유한국당이 이효성 후보자에 대해 제기한 의혹은 다운계약서, 세금탈루, 개포동 위장전입, 부동산 투기, 병역법 위반 및 특혜, 자녀 미국 국적의혹, 논문표절 의혹, 스카이라이프 시청자위원장 경력 등이다. 하지만 19일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이효성 후보자는 제기되는 일부 의혹에 대해 사과를 표명하기는 했지만 해명에 집중하며 선을 그었다.

▲이효성 방송통신위원회 후보자. (연합뉴스)

이 후보자는 KT스카이라이프 시청자위원장 경력과 관련해 "시청자위원회는 방송법 4조에 의해 시청자의 권익과 이익을 보호하고 향상하기 위해 존재하는 법적 기구"라면서 "방송통신에관한법률 시행령에 의해 규정한 단체에서 선정해 방송사의 사장이 위촉하게 돼있다"고 말했다.

이효성 후보자는 "방송사에 고용돼서 임금을 받는 게 아니고 시청자의 대표기구이지 방송사를 대표하는 기구가 아니다"면서 "시청자의 입장에서 방송사에 조언이나 충고, 때로는 견제를 하는 것이 역할이다. 시청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법적 제대화한 것으로 방송을 잘 알고 시청자의 이익을 대변하는 사람들로 구성된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더불어민주당 김성수 의원은 "두 군데 법무법인에 의뢰한 결과 한 곳은 방송사의 공공성을 위해 시청자위원장을 방통위원장으로 임명하는 건 공정성 침해와 무관하다고 했다"면서 "또 다른 법무법인에서는 시청자 권익 보호에 목적이 있고 방송사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고 오히려 사측의 이익과 상충돼 사업의 종사자로 포함시키는 건 타당하지 않다는 의견을 보였다"고 밝혔다.

병역 특혜에 대한 의혹도 별반 다르지 않았다. 방위병 복무 당시 대학원을 다니는 것은 병역법 위반이다. 다만 당시에는 대학원생에게 이러한 관행이 적용되기도 했다. 이와 관련 이효성 후보자는 "당시엔 몰랐는데 지금 보니 잘못된 일이었다"고 사과했다.

주간에 병역의무를 하지 않고 대학원을 다닌 것이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이효성 후보자는 "서울대 신문대학원이 원래 야간 전문대학원이었는데, 1975년에 관악으로 이사를 가면서 신문대학원이 신문방송학과 학부, 대학원으로 확대됐다"면서 "그 해에 미리 입학한 사람들은 주간에 강의를 들어야 하는 상황이었는데, 기존 학생들의 편의를 위해 학교에서 대학원 강의는 대체로 야간에 편성을 해줬다. 저는 병역 의무를 하면서는 야간 2과목 강의를 들었다"고 설명했다.

이효성 후보자는 개포동 위장전입에 대해서도 해명을 내놨다. 이 후보자는 "가족이 강남으로 이사를 가고 싶어 해서 샀던 것"이라면서 "가양동과 개포동을 왔다갔다 하면서 살았고, 오래 살아보려고 했는데 불편해서 현재는 가양동에 거주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 후보자는 "개포동 집에서는 아내가 가끔 그림을 그리고 있다"면서 "제가 1가구 2주택인데 개포동 집을 소유한다고 해서 세제상 혜택이 없다. 소유한 집을 양쪽에 두고 왔다갔다 하는 건 있을 수 있는 일이고, 다른 목적은 없다"고 의혹에 선을 그었다.

자녀 이중국적에 대한 문제도 병역 문제 등 이중국적으로 얻는 실익이 없었다는 해명을 제기했다. 이효성 후보자는 "만 20세가 되면 국적을 선택해야 하는 것은 이번에 알았다"면서 "제 아이가 한국 여권으로 해외여행했고, 선거에도 참여했다"고 밝혔다. 이 후보자는 "이번에 한국 국적으로 정하겠다"고 약속했다.

논문 표절 문제에 대해서도 해명을 내놨다. 자유한국당은 이효성 후보자의 1975년 석사 논문이 일본의 <테마의 심리학>에 나오는 문구를 그대로 인용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와 관련 이효성 후보자는 "제가 그 당시 1974년에 논문을 쓰고 1975년 1월에 끝냈는데, 한국에서 원본을 구하지 못해 일본에서 번역한 책을 구해 이를 인용한 것"이라면서 "제 논문에 번역한 책의 페이지가 나온다"고 설명했다. 이 후보자는 "원래 학술적 표기 방식에서 원저, 번역서 중 번역서를 참조한 경우에 페이지를 쓰면 번역서를 참조한 것"이라면서 "그 이후에는 전에 언급한 책이라고 표기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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